문)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김씨는 17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세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노후를 위해서 마련한 상가의 기준시가 약 4억원,
그리고 예금이 3억원 정도된다.
김씨는 사망시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원 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전체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답) 피상속인(망자) 사망시 기본적으로 5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사망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로 5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도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피상속인 사망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김씨처럼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몇가지 따져 볼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 공제는 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배우자 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총 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이 한도다.
현행 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1.5배 많다.
김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이므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60%이다.
김씨의 총 상속재산 17억원에 대해 60%인 약 10억원 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 17억원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10억원 까지만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상속받기 보다는 나머지 7억원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바람직한 셈이다.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차후 사망할 때 자녀가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 금융재산의 경우엔 20%에 대해 2억원을한도로 금융재산 송속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총 재산 17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원을 합친 15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4000만원에 대해 약 1600만원의 상속
세가 과세된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