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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 < >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평가 비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둔다.
평가단의 구성50명이내특급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임기: 2년 , 2회 연임 가능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 하여야한다.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침 마련 고시
소방시설기준의 특례
화재안전기준등 강화원칙: 강화전예외: 1.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소경피속탐) 2. 공동구,지하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자유소통방탐) 3.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노 간스 자탐단) 4.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 의스 간스 자탐속)
증축
원칙: 전체(증축당시기준 적용)
예외: 기존부분 - (증축전) - 내화구조,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방화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 대상물에 캐노피 ( 내방33캐 )
용도변경
원칙: 용도변경부분- (용도변경당시)
기존부분 -(용도변경전)
예외: 전체 -(용도변경전)- 적어지거나, 쉬워지도록, 줄어드는 경우 (적쉬줄)
소방시설 설치 적용 예외 (낮어 특자)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낮은 - 옥외서화전 및 연결살수 설비
어려운- 펄프공장, 음료수공장-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펄스상연)
- 정수장, 수영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정자상연)
특수한 - 원자력-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
자체소방대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년에 1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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