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예민하기도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아주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에
자동차가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점검은 꼭 해야합니다.
자동차 주인이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잘 안다 하여도,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사고 위험은 물론
타인에게도 사고의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1~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헌 자동차 정기 검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말소사실 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자기인증 면제확인서-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해)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구조변경검사 : 구조변경검사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구조장치변경승인서,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전•후의 원하는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발행기관 :시•군 구청장)
택시미터사용검정 (영업용택시) : 택시미터검정신청서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
자기인증 면제 신청 : 자기인증 면제 신청서
>>각종신청서 다운로드<<
위의 링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구비서류를 꼭 다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국 여러 곳에는 지사 및 검사소가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 지사 및 검사소 현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안내<<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수수료가 듭니다.
검사 수수료는 부과세 포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 되어 있으며, 정밀 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검사 자동차 중 배출가스 면제 자동차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1,000원 또는 2,500원 감액됩니다.
위의 표는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되는 항목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부적합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통 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및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