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다세대주택 옥탑방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시 번지수와 호수가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동일해야 하는데 미등기된 다세대 옥탑방은 건축 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주택은 계약종료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후 최종적으로 는 경매 처분하여 경락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순위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 옥탑은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매처분도 할 수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전세계약은 위험합니다.
TIP
※ 대법원 판례에서는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는 판결이 있지만 모든 미등기(무허가) 주택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의 종류 및 각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기(무허가)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등기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입니다. 구분등기는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집주인이 각각 소유권이 등록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구분 등기된 주택은 00번지 00호까지 건축물대장 주소와 일치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된 주택인지 확인하는 법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23번지 201호라면 201호까지 입력하여야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주택이 구분등기입니다.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맨 상단 주소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23번지 201호’로 표기됩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