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은 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말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법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실습생들이 일반 여권(단순 여객)이 아닌 선원에 대한 법령인 선원법에서 정한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근로자(선원)들과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승선 및 실습에 있하고 있음에 주목해 봅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 도모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국내법입니다.
그리고, 선원수첩은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발급받도록 법에서 정한 것으로,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 역할을 하는 수첩입니다. 선원수첩 발급의 법적 근거는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및 제46조, 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및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부터 제12조 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 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고, 젊은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원법 적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소수의견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제 생각도 소수의견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선원이 되려는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선원수첩을 발급받고, 소정의 수당(실습비)을 받으면서 현장 실습이란 이름 하에 분명히 일정의 노동력을 제공 또는 요구받으면서 해기 트레이닝 과정에 있는 실습생(실습사관)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선원수첩을 가진 자로서 실습생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실습생의 자질 향상을 통한 미래 해기인력 육성 지원 측면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가 실습생에 대한 선원법 특례 인정 조항을 신설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원수첩의 발급은 법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로서 즉 그 행위의 대상인 학생(실습생)은 이미 그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와 있는,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습생은 선원법의 관리, 감독의 대상이며, 선원법이 보호해야 할 선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해운기업은 산학협력 차원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선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대 급부로 부족한 선내 노동력을 충분히 또는 일정 보충받은 것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습과 노동력. 어디까지가 실습이고, 어디까지가 부당 노동 행위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 모호한 위치가 실습생의 현실이라면 씁쓸하지요. 해운기업이 스스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실습생의 특례 인정을 해주는 것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산학 협력(실습 등)에 소극적이 되거나 해기사 경우는 해운기업은 경영난 타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손쉬운 고정비 절감에 주력하는 형태 즉 아웃소싱의 확대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담당히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위치에서 비현실적 실습비(하루 1만원꼴. 하루 1.5시간만 실습하면 되나요?)를 받으며, 현장 실습과 노동력의 그 모호한 경계 선상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취업난 가중과 심화로 해기사로 눈을 돌린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식들에게 행여나 불리할까 싶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습생도 선원으로 인정하는 반드시 특례나 법령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해알못이지만 할 말이 많은데요.
좀 정리해서 내일 올릴께요.
지기님~
외부실습 앞둔 아드님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져요~ ㅠㅠ
모쪼록 건강하게 무탈하게 다녀오기를
기원합니다~~~ 홧팅~~~^^
해상 실습생들의 생활과
선원법 등
책 한권 읽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고나면 핵심 요약
간추리기 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또 해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 할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추린 요약본 필요하겠네요. 사족일 수 있는 개인 경험은 빼버리고. 지금은 손가락이 욱신거려서. 제목이 주장하는 멧세지입니다. 이번엔 pass~
고생하셨어요~
읽어도 읽어도 어렵고
이해 하기 힘들고....
늙어서 요약을 못 하나봐요~ㅠ
예전엔 이러진 않았는데.....흑~~
뇌가 점점 ....ㅋ
이런 글 자주 올려 주세요.
네~ 저도 두뇌회전이 느려져 말이 길어지나 봐요. A4용지 보고서 한 장에 30일 감사분량 압축하던 시절이 30대초였는데.. 이후 40후반부터 느려집니다. 통신기술로 따지면 3G나 2G로 가는 느낌..
개선 되어야 할 문제네요
부모님들도 알고 있어야하구요
아~ㅠ 씁쓸하네요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모르는게 넘 많았는데 조금씩조금씩 알아가면서 아들과 대화를합니다.
덕분에 많은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실습생에 대한 선원법 특례 인정 조항을 신설하라! 신설하라!
피켓 만들어 준비하고 있어야 겠네요...
읽고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습중인 아들의 생활이 어렴풋이 그려져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꼭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동의합니다.
작년 지하철 실습생 사고와
제주도 생수공장 사고는 많은 매스컴에 앞다퉈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과 애도를 받았고
그로인해 실습생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선배의 해양대 실습생 사고는 한 컷도 공영매체에 노출되지 않더군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ㅜㅜ
동의합니다.
실습생 처우가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