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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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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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인천 문화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우수성과 시장성 평가를 통한 차등 및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콘텐츠의 시장진출과 수익성 극대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공 고 명 : 2024년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총300백만원(20개사)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①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사업등록증 상에 인천으로 등록된 기업 ②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③ 지원제외대상 : 4대 보험‧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ITP 제재대상 기업 등 |
❍ 추진방법
- 사업화 지원기간 : 5월~11월
- 지원금액 : 3억원(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차등지원) / 총20개사
지원금액 | 지원기업수 | 세부지원기준 |
업체별 최대 20백만원 | 20개사 |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후 등급(A~D) 결정 - A등급 : 지원(신청금액 100% 지원) - B등급 : 금액조정(신청금액 90% 지원) - C등급 : 금액조정(신청금액 80% 지원) - D등급 : 지원불가 |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기업이 별도 부담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사업비는 기업의 사업추진 내용에 적합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금액의 적정성·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 지원분야 : 단일 또는 5개 이하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구분 | NO | 지원항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한도 |
STEP 1 권리화 | 1-A |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3백만원 |
1-B | 인증 |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혁신형기업인증, 벤처인증, 기술인증 등) | 3백만원 |
STEP 2 마케팅 | 2-A | 디자인개발 | -BI·CI 등 기업/콘텐츠 이미지 구축 | 6백만원 |
2-B | 홍보영상 | -기업 및 콘텐츠 영상물 제작, 방송용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7백만원 |
2-C | 홈페이지/앱 | -홈페이지 및 앱(UI/UX) 제작 및 리뉴얼 | 8백만원 |
2-D | 홍보판촉물 | -카탈로그,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 5백만원 |
2-E | 온오프라인 마케팅 | -신문, 잡지, 라디오, TV, 유튜브 등 매체 이용광고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10백만원 |
STEP 3 판로 개척 | 3-A | 전시참가 | -국내외 개별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지원 | 10백만원 |
3-B | 통번역 지원 | -해외 진출 전문 통번역 비용 지원 | 10백만원 |
3-C | 플랫폼 입점 | -국내외 플랫폼 입점 판매 수수료 및 판촉 홍보비 지원 | 10백만원 |
• 지원규모(20백만원) 내에서 필요한 지원항목 1개~5개 항목 선택 •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 및 예산조정에 따라 지원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는 내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부 수행사를 통한 집행만 인정함 • 각 지원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정(단, 해당 항목 관련 업종 업체에 한함) |
□ 지원절차
사업접수 (기업 → ITP) | • 공고일 ~ 2024. 5. 17.(금) 17:00까지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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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ITP → 기업) | • 2024. 5. 27.(월) 예정 ※ 비즈오케이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I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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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기업) | • 지원금 증빙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업협약 기간 내 추진 •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및 사업비 기업 선지출 ※ 선정통보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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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기업 → ITP) | • 지원금신청 마감 : 2024. 11. 25.(월) • 사업추진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양식은 선정기업에게 선정통보 시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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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ITP → 기업) |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고득점순으로 20개사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점수 |
정량평가 | 매출성장률 | • 최근 기업 매출 안정성 및 성장성 | 5 |
고용현황 | • 현재 고용인원 | 5 |
기술능력보유 | • 특허(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 5 |
기업특성 | •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중 1개 사항 | 5 |
우대사항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1) |
정성평가 | 적합성 | • 추진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가? • 추진계획이 기업 주력콘텐츠분야 성장에 적합한가? | 20 |
경쟁력 | • 기업이 콘텐츠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했는가? • 기업이 콘텐츠분야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 기업이 제시한 콘텐츠가 시장성이 있는가? | 20 |
수행능력 | •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사업기한 내에 사업 완수가 가능한가? | 20 |
재무안정성 | • 추진계획이 지원금 규모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자금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 | 20 |
합 계 | 100(1) |
❍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명
❍ 선정통보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지원금 산정기준
구 분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D 등급 |
평가 점수 | 90점 이상 | 89점 ~ 80점 | 79점 ~ 70점 | 70점 미만 |
지원금 인정율 (신청금액 기준) | 100% | 90% | 80% | 지원불가 |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5. 17.(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수
❍ 제출서류
구분 | 세부구분 | 서류 및 요건 |
공통 (필수) | 신청서 (붙임문서) | 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동의서(서식3), 체크리스트(서식4)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해당시) |
재무제표 | 최근 3년(2021~2023) 결산년도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공고일 기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고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선택 |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특허 | 특허증(최근 3년 이내 출원) |
※ 개별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pdf)로 업로드 하되, 압축시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
※ 파일명(예시) : 2024년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_기업명
❍ 담당자 : I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박진경 대리(032-876-5191)
□ 지원사업 배제사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 내 용 |
배제사항 | •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
지원제외 | •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 책임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체납(국세 및 지방세 체납,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중인 기업 ※ 위 사항에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할 시 지원 불가함 ※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허위, 부정 등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사업 관련 제재함 |
□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본원의 규칙 및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사업신청 시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함에 따라 사업담당자에게 접수 청탁연락 금지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의 선정 및 취소
-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행위 금지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즉시 중단,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추진
- 본 사업은 ‘본사가 인천 소재인 콘텐츠기업’대상 사업이므로 사업 선정 후 지원기간 중 본사를 인천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지원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후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관리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전담기관(ITP)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성과물로 활용 ‧ 전시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종료 후 본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련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기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선정기업은 11월 진행되는 ITP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성과공유회 행사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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