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팜플렛 포함) 에 주차장 차량 진입,출입.주차을 확인할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입주하였지만 그런기능은 전혀 되지않습니다.입대의에 하자로 처리를 요청하면 홈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고가의 장비 구입과 홈네트워크 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차량에 대한 것만은 기본적으로 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호출,전기,가스 월별 사용기능은 됩니다) 그외 기능, 스마트폰으로 전열,소등은 아파트 입주민 자체비용으로 관리업체와 인터넷 구축을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하자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입대의가 하자 처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인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분양팜플렛과 다를경우 하자로 볼수 있으며, 법으로 해결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면 구청,시청 건축승인해줄때 잘못된부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가능
시행사에 설치요구를 해볼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분양광고팜플렛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 부속서류로 볼 수있느냐, 분양가격 신고내용 등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