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 - 1034호
2024년도 경기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목적
◦ 혁신기술기반 의료기기 지원을 통한 도내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재)창업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의료기기 창업 생태계 조성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 총 120백만원 (12개社 내외 지원)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4. 11. 30.
□ 지원내용 :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수요기술 개발전략 수립 지원
□ 지원대상 : 공모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분야 | 기업당 지원금 | 지원 기업수 | 지원내용 |
혁신의료기기 개발지원 (의료기기개발 전략수립) | 10백만원 | 12社 내외 |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수요기술 개발전략 수립 의료인 및 의료기관 참여 必 |
◦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등의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치료)기기, 의료용 모바일 앱 등
◦ 사업비 계상
구 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25%이상) | 합계(총사업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혁신의료기기개발 전략수립 | 10,000,000원 | 자부담 없음 | 10,000,000원 |
□ 공고기간: 2024. 4. 25.(목) ~ 05. 16.(목)
□ 접수기간: 2024. 4. 25.(목) ~ 5. 16.(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 (majoo@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신청_혁신의료기기개발 전략수립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제출서류 |
서류명 | 제출서류(발급처) | 비고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첨부)서식 제1호 |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모두 제출 |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 (첨부)서식 제2호 | 직인날인된 PDF파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 가능서류(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 국세청 홈텍스 | 2023년 미발행건에 한해 세무서 발행본 제출가능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홈텍스 |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필수) | ① 국세 : 국세청 홈텍스 ②지방세 : 민원24 |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지방세는 소재지 기준 |
선택 |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 자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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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특허, 실용신안, 기타 가점 인정 증명서류 | 접수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마감 후 5일 내(주말제외)로 접수완료 및 평가일정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사업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899)
□ 공모일 [2024. 4. 25.(수)]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旣)개발‧기(旣)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됨.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공모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 토 기 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⒉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⒊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이거나, 연속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은 예외로 한다.) ⒌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⒍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조치 |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공고일 이후에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보조금(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재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결과 함께 공지
□ 평가방법
◦ 평가위원구성 :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 발표평가 :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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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 적절성 (60점) | 내용의 타당성 | ‧ 관련 혁신의료기술의 동향 ‧ 의료현장의 애로 및 개선 방안 ‧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의료기기 개발 목표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등 | 20점 |
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등 | 30점 |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 10점 |
사업화가능성 (20점) | 사업화가능성 | ‧ 사업화(제품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사업화 전체기간 등) | 20점 |
‧ 사업화 추진절차 및 전략의 적정성 |
전문성 (20점) | 팀구성 | ‧ 참여 기업 및 의료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20점 |
◦ 중요사항 : 현장 수요 미충족 혁신형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해 의료인력(전문의 이상) 필수참여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5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2024년 경기도 지원사업 변경사항 (필독)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제고를 위한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최근 2년 내 법위반 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평가시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선정안내 : 평가 후 1주일 이내
◦ 통지방법 : 사업신청서상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가산점은 최대 5점 적용
□ 수입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2등급 : 1점
※ 2021년 등급 및 품목군별 수입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2022.4) <등 급> 2등급(36.3%) > 1등급(23.48%) > 3등급(23.06%) > 4등급(17.16%) *수입액기준 |
□ (시제품개발) 혁신의료기기 개발 과제: 2점
◦ 혁신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 1점
◦ 대상: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 소재지가 북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미제출시 적용 불가
-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
□ 기타 : 각 항목 당 1점
◦ 의료기기분야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
※ 상표 및 디자인은 해당 없음
◦ 최근 3년간 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혜를 받지 아니한 기업
◦ 아래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로티어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 감점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절차 | 일정 | 세부 내용 |
신청서 제출ㆍ접수 | ’24. 4. 25 ~ 5. 16. | ‧ 기업 ⇨ 경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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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격심사 | ’24. 5. | ‧ 신청과제(기업)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과제 중복성 제제사항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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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24. 5. | ‧ 평가위원회 심사 ‧ 선정기업 대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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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협약체결(양자협약) | ’24. 5. | ‧ 경과원 ↔ 참여기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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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지급 | ’24. 5. 31. | ‧ 경과원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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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중간보고 포함) | ’24. 5. -’24. 11. | ‧ 참여기업 ⇨ 경과원 (서면보고 원칙, 필요시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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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24. 11.29. | ‧ 참여기업 ⇨ 경과원 ‧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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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 ’24. 12. 20. | ‧ 경과원 ⇨ 참여기업 ‧ 사업 성과 및 집행내역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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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조사 | - |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사후관리(사업종료 후 3년간) |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기개발 ‧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참여기업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사업 수행자격(경기도 외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R&D 졸업제 시행 : 한 기업 당 최대 3회까지 지원
◦ 기준년도 : 2019년 지원사업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2021년부터 연속 3회 지원기업은 2025년 이후 지원가능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기간 : 협약일 ~ 2025. 2. 28)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을 적용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2020-5231호)」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전담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F.A.X. | E-mail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 | 마주형 선임 | 031)888-6899 | 031)888-6117 | majoo@gbsa.or.k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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