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 2024-66호
「2024년 R&D기반 규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R&D기반 규모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술기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4년 R&D기반 규모화 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 기 도 사 회 적 경 제 원 장
1. 사업목적
가. 기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술기반 비즈니스모델 혁신 지원을 통한 투자시장 진입 촉진
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술기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사회적가치창출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2024년 R&D기반 규모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경기도 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다. (지원분야)
분야 | 선정규모 | 내용 |
TIPS 도전 트랙 | 10개소 ▼ 5개소 ▼ 2개소 | ① TIPS 지원용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② 사업개발비 지원 (6천만원 내외) |
③ 우수기업 TIPS 운영사 연계 |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 | 10개소 ▼ 5개소 ▼ 2개소 | ① 기술진단 컨설팅 지원 및 기술사업 로드맵 수립 |
② 사업개발비 지원(6천만원 내외) |
③ 우수기업 기술사업 고도화 컨설팅 |
3.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나. (지원자격) : 모집 공고일 2024. 5. 2. 기준 본사가 경기도 소재이며,
① 사회적기업에 해당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② 협동조합에 해당
③ 마을기업에 해당 (예비마을기업 포함)
④ 자활기업에 해당
⑤ 소셜벤처에 해당
다. (트랙별 업력제한)
① TIPS 도전 트랙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6년 이하
②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 : 업력제한 없음
라. (지원 및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2024. 11. 15.(금)
마. (가점사항)
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3년 참여 우수기업 (1점) *추천서 별도 첨부
② 기업 설립 이후 중앙정부· 타 공공기관의 「R&D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회적경제조직 (1점)
③ Seed 투자(Pre-seed포함)이상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1점)
바. (모집 규모 및 지원내용)
① TIPS 도전 트랙
구분 | 지원내용 |
TIPS 지원용 사업계획서 지원 (10개소) | 참여기업 10개사 대상 목표시장 분석 시행 투자로드맵 등 TIPS 지원용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개발비 지원 (5개소) | 사업개발비 (6천만원 내외)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기술 이전, PoC 등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PoC 진행시 사업개발비 연계 시행 지원, 사업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지원 |
TIPS 운영사 연계 지원 (2개소) | 우수기업 2개소 선발하여 TIPS 운영사 연계 기업투자제안서 고도화 및 투자제안 발표 훈련 지원 |
②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
구분 | 지원내용 |
기술진단 컨설팅 (10개소) | 참여기업 10개사 대상 정밀 기술진단 시행 기술사업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사업개발비 지원 (5개소) | 사업개발비 (6천만원 내외)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기술 이전, PoC 등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PoC 진행시 사업개발비 연계 시행 지원, 사업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지원 |
기술사업 고도화 컨설팅 (2개소) | 우수기업 2개소 선발하여 IR덱 고도화, IP전략 고도화 시행 |
*참여기업 20개소 대상 오픈이노베이션데이 개최 및 PoC 수시 연계 예정
사. (2개 트랙 중복신청 가능 여부)
- TIPS 도전 트랙,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 중복 참여지원 불가 (1개 트랙만 신청)
아. (신청 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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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1. 일반유흥주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코드번호세세분류 :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코드번호세세분류 :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④ 2023년에 동일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자(기업) |
▶ 중복참여 불가 사업 (2023년) R&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기업) |
⑤ 당해연도 하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
▶ 중복지원 불가 사업 1. 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2. 2024년 임팩트 프랜차이즈 3.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4. 기타 민간사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
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R&D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R&D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2024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4. 5. 2.(목) ~ 2024. 5. 16.(목) 17시까지 접수
나.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www.gsic.or.kr) 온라인 신청·접수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여부 | 제출방법 |
① [서식1] 참가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압축하여, & 1. 사업신청서 탭에 업로드 |
② [서식2] 사업계획서(트랙 별 상이) |
③ [서식3] 사업개발비 사용계획 |
④ [서식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
⑤ [서식5] 사업 신청 확약서 | 필수제출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압축하여, & 2. 동의서 탭에 업로드 |
⑥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서식7]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⑧ [서식8]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⑨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제출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압축하여, &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⑩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⑪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⑫ 매출 증빙자료(‘21~‘23년 재무제표) 각 1부 ※ ’23년 재무제표 미확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후 추후 보완 제출 |
⑬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
⑭ 사회적경제조직 인지정(판별) 서류 |
⑮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TIPS트랙 필수제출 |
⑯ IR 자료 | 희망기업 제출 |
⑰ [별도서식]참여 우수기업 추천서 |
※ 서식은 주어진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압축하여 해당 업로드 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신청하기)에 업로드
5. 참여기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100) |
임팩트 창출 및 적합성 | 임팩트 창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의 타당성 | 30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
기타 사회적 파급효과 수준 |
기술성 | 현재 기술개발 단계 및 구현 정도 (계획) | 20 |
경쟁기술/서비스 대비 차별점 및 경쟁력 |
보유 기술(아이디어)권리화 여부 및 IP 확보 가능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20 |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 예산계획의 타당성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30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효과 |
가점사항 | - 2023년 R&D사업 기술진단 받은 기업 (1) 기 투자경험 있는 참여기업 (1) 타 기관 R&D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 (1) 2023년 사경원 기타사업 추천 우수기업 (1) *중복가점 불가 (4개중 1개 선택) **최종평가 가점으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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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일정 안내
절차 및 일정 | 세 부 내 용 | 일정 |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 ㅇ 참여기업(사회적경제조직) 신청 및 접수(홍보 등) - 선정된 용역수행기관 주관 하 본 사업 참가 희망 사회적경제조직 모집(TIPS ; 10개소, 기술사업 고도화 : 10개소) | 5.2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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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ㅇ 참여기업 선정 서류심사 시행 | 5.17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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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 | ㅇ 참여기업 선정 대면심사 시행 | 5.22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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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발표 | ㅇ 참여기업 최종선정 발표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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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 ㅇ TIPS 도전 트랙(10개소) ㅇ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10개소)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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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데이 | ㅇ 참여기업 대상 대·중견기업 PoC위한 밋업데이 시행 | 7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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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집행 | ㅇ TIPS 도전 트랙(5개소) ㅇ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5개소) | 7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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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선정 및 고도화 지원 시행 | ㅇ TIPS 도전 트랙(2개소) ㅇ 기술사업 고도화 트랙(2개소) | 9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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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시행 | ㅇ 사업개발비 집행 결과 보고 시행 |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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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커넥트 데이 | ㅇ 사업성과 공유 및 임팩트투자사 등 과의 밋업데이 시행 | 11월 말 |
7.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미지급
나. 사업개발비 지원 시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10% 필요 (ex : 6천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600만원 사업개발비 통장에 입금)
다. 전체 프로젝트를 반드시 12월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 지원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24년 11월 15일까지 종료 되어야함
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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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등 |
마.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중단 · 환수조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과 최종결과보고(보조금 정산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모든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협약 전 포기 가능)
자. 동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R&D기반 규모화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름
차. 이외 사업 관련 질의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031-258-326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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