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반면 환수되는 개발이익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7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면서 “적용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검토위는 대신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만큼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 경우에는 사업승인 이전 단지와 같은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건교부는 검토위의 방안을 토대로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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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적 지어야
박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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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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