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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사건조회를 했는데 무슨말인지 도와주세요,,,
비나라 추천 0 조회 483 17.07.13 09: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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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13 10:50

    첫댓글 1.채권자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를 보낸 것 입니다. 2.특별송달을 보니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 것이겠지요? 경찰도 아니고 요즘 검찰 한가 하겠습니까? 3,4 아버님 주소로 압류하게 놓아두세요.

  • 작성자 17.07.13 13:56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 신청하면 좀 더 미룰수 있나요? 이의 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 17.07.13 11:56

    음...해결방법을 찾는게 어떠실까싶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어찌되겠지,,,하고 그냥 놔둔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더라구요.~,,아버님 설득하셔서 상담해보셨음합니다.

  • 작성자 17.07.13 14:00

    감사합니다. 그런데 칠순이시라 회생도 안되고 파산하려니 그것도 돈과 시간도 걸릴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는것이 파산선고에 더 쉬울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 17.07.13 21:11

    @비나라 이혼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주소변경 했어도 부부는 공동재산이라 어머니 명의 집도 일부 아버님 재산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그런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업 용역 일하는 사람들 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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