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巖先祖
顯 先祖考 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行 通訓大夫 司憲府持平 府君 神主(현 선조고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행 통훈대부 사헌부지평 부군 신주)
贈 : 추증
(1)嘉善大夫 :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下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
(2)吏曹參判 : 조선시대 이조(吏曹)에 둔 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이조판서(吏曹判書: 正二品)가 있고, 아래로 이조참의(吏曹參議: 正三品 堂上) 1원, 이조정랑(吏曹正郞: 正五品), 이조좌랑(吏曹佐郞: 正六品) 각 2원이 있다. 이조판서를 보좌하는 차관격(次官格)이었다. 판서를 정경(正卿)이라고 하고,참판은 아경(亞卿)이라고 했다.
(3)同知義禁府事 : 1466년(세조 12) 의금부의 직제를 판사(判事), 지사 다음의 직책으로 동지의금부사를 설치한다고 《경국대전》에 전해진다.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맡았고 정원은 4명이다.
(4)五衛都摠府副摠管 : 오위의 각위마다 1명씩 있으며 도총관 아래 관직.
行 : 생전의 관직
(5)通勳大夫 : 문관 정3품 하(下)의 품계.
당하관(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계궁(階窮)이라고 하였다.
(6)司憲府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2원이다. 대사헌(大司憲: 從二品) 이하 집의(執義: 從三品)·장령(掌令: 正四品)·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또 장령과 지평을 별칭 대장(臺長)이라고 하였으며,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 이조(吏曹)에서 대관으로 추천(推薦)된 사람을 남대(南臺)라고 하였다.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만큼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조의 전랑(銓郞)과 함께 전 조선시대의 사족사회(士族社會)의 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