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고 2024-36호
2024년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산업 기반 확충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5.07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도내 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바이오헬스분야 기업의 기술 수요 연계를 통한 바이오헬스기업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11월 22일
❍ 지원규모 : 162백만원(도비100%)
* 지원규모 및 지원기업수는 사업 시행 계획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 본사, 공장, 연구소(중 1)가 전라북도 소재인 바이오헬스산업1)분야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2)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
1) 바이오헬스산업 : 생명공학과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예.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의약품 소재, 의약외품 등)
2)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보유 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수 및 사업비 구성내역(VAT제외)
- 지원기준 : 기업 당 1개 과제 참여 가능(※중복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참고 1. 세부사업 설명자료 참고
연번 | 세부사업 분야 | 지원기업수 | 사업비 지원내역(최대) | 비고 |
1 | 해외 인증컨설팅 및 획득 지원 | 2업체 | 15,000천원/건 × 2건 = 30,000천원 | 도비 100% |
2 | 액셀러레이팅 지원 | 2업체 | 15,000천원/건 × 2건 = 20,000천원 |
3 | 기업 맞춤형 성장 패키지 지원 | 특허 지원 | 6업체 | 13,000천원/건 × 6건 = 78,000천원 * 사업비 규모내 2개 이상 프로그램 조합 필수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
소 계 | 10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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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5.7.(화) ~ 5. 2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3층 바이오연구실
- 이메일 접수 : younga06@jif.re.kr
- 문의처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영아 주임(T.063-210-6545)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3),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3개년도)
- 기술이전 확약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해당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용도 제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이 없거나 자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해당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절차 | 주요내용 | 진 행 일 정 |
사업공고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 | ‘24.05.07(화) ~ 05.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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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택 접수 | ‘24.05.07(화) ~ 05.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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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평가 | ~ ‘24. 05. 24(금)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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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통보 | 지원기관 : 선정평가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 ‘24. 05. 24(금)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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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 지원기관 : 선정기업 진흥원 방문 및 협약 | ~ ‘24. 05. 31(금)限 |
* 1)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 당 1개 지원사업 지원가능(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제출(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
◯ 협약 후 보조금 반액 선지급(보증보험 제출 의무) 후 반액 사후정산(이행실적, 지출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또는 전액 사후정산 선택 가능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아래의 경우는 사업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타 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경우
- 주관기업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동일 세부사업을 진행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 업체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경우,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창업 2년미만 업체 예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반영하여 제출하고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해외인증 컨설팅 및 획득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 사업목적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비용 및 복잡한 절차(임상평가보고서 작성, 위험관리, 사후관리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 부담이 가중(의료기기 유럽인증 CE, MDD, MDR 기준이 2020년부터 강화, 2024년 유럽 MDR에 따른 인증 필수 등)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해외 규격 인증획득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 2개 수행기업 선정* * 최대지원비용 및 지원 기업수는 변경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붙임2]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지원
지원대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가 도내 소재한 바이오헬스분야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2년 이내 수출 예정 기업 * [붙임2]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이며, 인증신청이 가능한 기업 *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과 관련된 인증외에도 수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 인허가 취득비용 지원 * 인증신청 및 심사비, 시험검사비, 통역 번역비, 인증 컨설팅비, 인증서발생비 등 |
예비․창업․중소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 사업목적 도내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관련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기업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방향성 도출 → 기업 역량진단 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기업의 니즈에 맞춘 기술, 재무, 회계,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투자 방안 모색
□ 사업내용 지원규모 : 30백만원 / 2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업수는 사업 시행 계획 및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 中 1) 바이오헬스분야 예비‧창업‧ 중소기업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 보유 기업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 위탁 역량진단, 기업진단 내용을 바탕으로기업에 맞춘 전문교육 및 투자․기술 성장 전략 로드맵 지원 -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비즈니스 특성, 성장단계에 맞춘 투자 유치연계 지원 등 |
□ 사업목적
기업의 사업추진 단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전주기적 기업지원 도모
사업화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의 주요 이슈 해결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소기업 성장 지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체질 개선 및 고도화
□ 사업내용
지원규모 : 78백만원, 6개 수행기업 선정*
* 최대지원비용 및 지원 기업수는 변경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대상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가 도내 소재한 바이오헬스분야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7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별 지원한도를 고려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맞춤형 지원
기업당 두 개 이상 프로그램 구성, 최대 13,000천원 지원
특허지원 | 지원한도 5,000천원 |
∘선행 기술 분석 컨설팅, 특허 분쟁 컨설팅, 특허 출원 대리인 수수료 등 특허출원 제반 비용 지원 |
기술·경영 컨설팅지원 | 지원한도 5,000천원 |
∘기술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R&D기획 컨설팅, 인허가 컨설팅, BM진단, 시장분석, IR코칭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지원 | 지원한도 5,000천원 |
∘기업에서 희망하는 주제 및 강사 구성 교육비 지원 |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원한도 10,000천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장치비) 지원 ∘기업 홍보물(IR자료 및 브로슈어, 카달로그(국문·해외), 동영상 등) 제작 지원 ∘브랜드 디자인(CI·BI·로고), 패키지 디자인, 앱디자인(UI·UX) 고도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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