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공고 제2024- 24호
2024년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7.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북구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 소기업 【첨부 1】 |
| ≪ 지원 제외대상 ≫ |
|
|
|
· 무등록 또는 무허가 업체 ·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광주 북구 사업 중 재도약 디딤돌, 경영환경 개선 지원, 동행프로그램,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자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첨부 2】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첨부 3】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자가건물사업자, 임차 점포주 확인 불가자(임대차 계약서 확인) ·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23년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지원규모 : 20개 업체(점포형)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0개소
지원내용 : 전문가 그룹 밀착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
【쌍방향 밀착 컨설팅】
- 소상공인 동행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최대4개월, 총5회) 진행
- 맞춤형 성장 계획수립 및 컨설팅 이행과정 밀착지원
【경영환경 개선】(업체당 최대150만원)
- 밀착 컨설팅 결과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지원 | •전단지, 카다로그, 배너, 현수막, CI, BI 제작 등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
광고비 지원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포털사이트, 모바일 검색광고, 배너광고 |
실내·외 간판교체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 •도배, 페인트, 출입구,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에 한함 |
안전위생 설비지원 | • CCTV 기기 ․ 프로그램 구매, POS 시스템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 코로나19 방역 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손소독제 등) |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 가능)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지원금액 ※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교부신청 등 절차 진행
- 업체별 최대 150만원
※ 부가가치세 및 한도초과액은 소상공인 자부담
우대사항
- 북구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자 (20년~23년)
- 생활밀접업종 【첨부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21.(화) 18:00까지 (14일간)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 접수(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접 수 처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 주소
- 소상공인지원과 : 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연제동, 허드슨 1041)
- 종합안내센터 : 북구 우치로 77, 1층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용봉동)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선정 | ➊ 사업공고 | ・ 홈페이지 공고 : 2024.5.7.(화)~5.21.(화)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자 → 북구) |
▼ |
|
➋ 신청자 평가·선정 | ・ 서류(정량, 정성평가) 및 현장 평가(정성평가) - 심사위원의 정량·정성 평가 진행 - 정량·정성 평가 합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지방보조금심의 후 보조사업자 최종 선정(20개 업체) |
| ▼ |
|
사업 진행 | ➌ 보조사업 수행 (쌍방향 밀착컨설팅) | ・ 밀착컨설팅 결과 분석 및 지원방향 결정(서금원 → 보조사업자) - 동행단이 선정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업체당 최대4개월 동안 총5회 방문 예정 |
▼ |
|
➍ 보조금 교부 | ・ 밀착컨설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 북구) ・ 보조금 지급 (북구 → 보조사업자) |
▼ |
|
➎ 보조사업 수행 (경영환경 개선) | ・ 밀착컨설팅 결과 분석에 따른 개선필요 부분 경영환경 개선 작업 진행 |
| ▼ |
|
사업 완료 | ➏ 보조금 정산 | ・ 경영환경 개선 작업 완료 후 실적 보고 및 정산 서류 제출 (보조사업자 → 북구) |
구비서류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작성 제출 | 1.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
|
2.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
|
4. 건축물 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서 (제4호 서식) |
|
제출 서류 | 5.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 2개이상 업체 비교견적서 제출 - 시행업체 : 사업자등록이 북구 관내 소재 업체를 선정 (단, 북구 업체가 사업시행이 불가능, 어려운 경우 제외)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
7.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상 임차 종료일이 사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8. 매출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 포함, 발급처 : 세무서 , 국세청 홈페이지 |
|
9.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
10. 사업장 건축물 대장 (발급처 : www.gov.kr 【정부24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
11.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 www.gov.kr 【정부24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
제출 불요 |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구청확인) |
|
※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심사 및 선정
심사기간
- 서류 및 현장심사(예정) : ’24. 6. 3.~4.(서류) / ’24. 6. 11~13.(현장)
※ 심사일정은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대상 : 지원 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외부위원)
구분 | 심사기준 |
서류 (65점) | 사업계획(30) | 계획적정성, 타당성, 지원효과 【외부위원】 |
경영현황(30) | 매출기준, 시설기준, 업력현황, 일자리현황 【외부위원】 |
가산점(5) | 우리 구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자(20년~23년) 생활밀접업종 【첨부 4】 |
현장 (30점) | 대표자 마인드(10) | 대표자 역량, 사업 추진의지 【외부위원】 |
관리상태(10) | 사업장 관리 상태 【외부위원】 |
성장가능성(10) | 성장을 위한 노력, 경영계획 이행 역량 【외부위원】 |
기타(10) | 사업 참여 의지 등 【외부위원】 |
❍ 선정방법 : 서류·현장심사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첨부 5】심사기준표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 사전 확인 - 사업자등록증, 매출서류, 상시 종업원 수 확인서류 |
▼ |
|
서 류 심 사 | ▪내부 심사위원이 1.5배수 이내 선정 - 사업계획(30) : 계획적정성, 타당성, 지원효과 - 경영현황(30) : 매출, 시설, 업력, 일자리 현황 |
▼ |
|
현 장 심 사 | ▪외부 심사위원 4명이 현장 방문하여 평가표 작성 - 대표자 역량, 추진의지, 사업장 관리상태, 성장을 위한 노력, 경영계획 이행역량 확인 |
▼ |
|
최 종 선 정 | ▪서류 및 현장심사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처리 (서류): 업력현황, 매출 순 - 동점처리 (최종): 관리상태, 성장가능성 순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서류 및 현장심사 선정자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보조금 지원 결정
최종 선정결과 :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교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전용카드 사용 원칙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광주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름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제출 미비는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시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선택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문의사항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410-6682)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410-697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