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조합원(분양가15300만원)님들 보아주세요 | ||||
번호: 922 | 글쓴이:
역지사지 |
조회: 568 | 날짜: 2004/07/25 15:32 | |
안녕하세요. 최초 조합원(15300만원)님들이나,15300만원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받으신 분들은 현대건설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772,130원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반드시 조합명의인 사본으로 보내시고 fax:266-1036 입니다. 위의 내용은 최초 조합원에게 공지하였으나 이사관계로 확인 못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하시면 좋게습니다. 참고로 최초 조합원으로 수령하실수 있는분은 904명 입니다.감사합니다 환급문의:031-266-6470,1034,1035 관리과 팩스:031-266-1036 동호수 주민번호 연락처 필히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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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지사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 받은 723동1602호 소유권자 입니다. 제가 조합원 선납이자 받을 조건이 되는지 알고저 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수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중도금 납부안내에 약정금액이 1억93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5300만원 인 분만 해당되는지요.?아시는분 부탁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