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고있습니다.
1인 500만원을 대출하고있고 1회 완납후 2회까지 대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조합에서 1인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해서 검토중입니다.
혹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첫댓글 근로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첫댓글 근로자대부금은 기본재산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