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꼭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시사저널 23.5.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본격 시행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됨.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위한
확정일자 부여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바로 동사무소 방문해야!
🌝소탈한 건강의 비결
-故 송해 선생님-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아시아 최고령 진행자이자
영원한 유랑 청춘인 故 송해 님은,
자신의 건강 비결로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1. 소주를 즐겨 마시고
2.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3. 항상 새벽 냉 온탕 목욕을 하며
4.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하고
5.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연구합니다
6. BMW(B버스, M전철, W걷기)로
항상 다니며
7. 우거지 된장국을 즐겨 먹고
8. 하루에 30~40번 귀를 잡아
당긴다고 하네요..
*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셨습니다.
^불가리아 속담에
"혓바닥을 미끄럽게 하기보다는
발바닥 미끄럽게 하는 편이 낫다"
^스위스 속담에 "걸으면 병이 낫는다."
^덕불고 필유린 (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 좋은 말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비단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
🎶재충전~^*
https://youtu.be/F-KxKeBk5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