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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4-27호
『2024년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모 |
(’24.5.8.(수), 사업개발부)
Ⅰ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자활생산품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향상 등
경제적 성과 제고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과제3-1>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확대
❍ 제품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문화 및 특성화 확보
❍ 품질개선 지원을 통해 우선구매 대상으로의 상품성 확보
Ⅱ | 사업개요 |
□ 사업명 및 내용
❍ 사업명 : 2024년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품 대상 사업비 지원사업·전문가 멘토링 구분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전문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예시) 기술개발 및 가격·용량 조정 컨설팅, 상품개발에 필요한 장비 구매 지원 등 ※ 단순 장비구매는 지양함. |
·디자인 개선 지원 : 상품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지원
(예시) 패키지 상품 개발, 포장 유형 변경, 포장 용기 변경, 시제품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개선과 관련된 디자인 중점 지원 ※ 단순 포장 디자인 변경은 지양함.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생산품 중 매출 향상의 가능성, 일정 제작 연도 초과 등 기준에 부합한 상품 대상 지원 |
<전문가 멘토링 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제품 품질개선 지원
(예시) 시장 및 트랜드 변화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제품 공정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제시 |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생산품
❍지원기준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생산품은 지원 연도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은 상품 판매가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원 홍보사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명절선물전 등
❍지원 규모 및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규모 | |
사업비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상품당 5,000천원 이내 지원 | 25건 |
디자인 개선 지원 | 25건 | ||
컨설팅 지원 | 전문가 멘토링 | 욕구 조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 15건 |
-사업비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 / 디자인 개선 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 구분 지원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선 동시 신청할 수 있으나, 상품당 5,000천원 이내 지원
※분야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 규모에 따라 미선정 분야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광역자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생산품 대상 선정 심사 후 지원
❍지원기간
- 사업비 지원사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사업비 집행 완료
- 전문가 멘토링 : 선정 기관(상품) 대상 별도 안내
Ⅱ | 추진개요 |
□ 실행체계
구분 | 수행업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 기획, 운영, 사업비 교부, 모니터링, 심사, 전문위원 위촉, 관리 선정 결과 안내,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선정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및 최종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
광역자활센터 | - 사업 공모 안내 - 신청 서류 취합 및 검토, 추천서 작성 추천 서류 포함 개발원 회신 선정기관 모니터링 사후관리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비 수령, 집행 사업수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추진 내용 | 2024년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사업 신청 | ˅ | |||||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 | |||||
멘토링(컨설팅) | ˅ | |||||
사업수행 | ˅ | ˅ | ˅ | ˅ | ||
모니터링 | ˅ |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 1차 사업 추진 일정(상세)
내용 | 시작일 | 종료일 | 추진 주체 | 비고 | |||
사업공모 안내 | ’24.5.8. | 개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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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 ’24.5.8. | ’24.5.20.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전자메일 신청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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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24.5.20. | ’24.5.24. | 광역자활센터 | 신청 서류 취합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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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작성 및 회신 | ~’24.5.27. | 광역센터 ▶ 개발원 | 공문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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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 및 심사 | ’24.5.27. | ’24.6.5. | 개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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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24.6.7. | 개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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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업비 교부 | ’24.6.10~ | 개발원 〓 광역센터 | 등기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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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 ’24.8.31.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사업비 집행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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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정산 | ’24.9. | 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 | ▶ | 개발원 |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 신청 및 선정 |
□ 신청기간
❍ 2024.5.8.(수)~2024.5.20.(월) 18:00까지 접수분만 유효함.
※ 신청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서류 누락, 마감일 접속 폭주 등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소재지별 광역자활센터 대표 이메일(공문) 발송
- 개발원 담당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개발부 주임 이상우
·(E. swlee@kdissw.or.kr / T. 02-3415-6928)
연번 | 기관명 | 이메일 |
1 | 강원광역자활센터 | gwjahwal@gwjahwal.or.kr |
2 | 경기광역자활센터 | gpsc1@hanmail.net |
3 | 경남광역자활센터 | gpsc2013@kdissw.or.kr |
4 | 경북광역자활센터 | gbssc@kdissw.or.kr |
5 | 광주광역자활센터 | gjjahwal@kdissw.or.kr |
6 | 대구광역자활센터 | metrojahwal@kdissw.or.kr |
7 | 대전광역자활센터 | dpssc08@kdissw.or.kr |
8 | 부산광역자활센터 | busanjw@kdissw.or.kr |
9 | 서울광역자활센터 | sjahwal@hanmail.net |
10 | 울산광역자활센터 | uskjh@kdissw.or.kr |
11 | 인천광역자활센터 | inziwon@hanmail.net |
12 | 전남광역자활센터 | jnpsc01@kdissw.or.kr |
13 | 전북광역자활센터 | jbsumgim@kdissw.or.kr |
14 | 제주광역자활센터 | jejujahwal@kdissw.or.kr |
15 | 충남광역자활센터 | cnjh0725@kdissw.or.kr |
16 | 충북광역자활센터 | cpsc@kdissw.or.kr |
□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서식 |
1 | - 사업 신청 공문 1부 | - |
2 | - 사업 신청서 1부 | 서식1 |
3 | 시업 계획서(사업비 지원 / 컨설팅 지원 구분하여 제출) | 서식2, 3 |
4 | - 실무자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 1부 | 서식4 |
5 | - 청렴이행각서 1부 | 서식5 |
6 | 서약서 1부 | 서식7 |
7 | (해당시) 신청 자활기업 인정서 및 자활기업 지원대상 확인서 각 1부 | - |
8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9 | - 심사 참고 자료_예산 수립의 적정성 증빙(견적서 등 기타 제반 서류) | - |
□ 선정방법
❍선정절차
- 자료 취합 및 지원 대상 추천
참가 신청 | ⇨ | 취합 |
광역센터 제출 | 취합 및 대상 추천 | |
자활기업 / 자활센터(자활근로 사업단) | 광역자활센터 |
- 지원 대상 선정
제출 | ⇨ | 취합 및 선정 |
취합 및 지원 대상 추천 |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
광역자활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선정방법
- 광역자활센터로부터 취합 및 추천받은 상품 대상 심사·선정
광역자활센터 | 대상 추천 | • 광역자활센터 신청 서류 취합 및 대상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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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 1차 검토 | • 개발원 사업담당자 신청 서류 검토 및 보완 • 취합·정리하여 일괄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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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 심사 및 선정 | • 내·외부 심사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신청 상품 심사 및 선정 |
❍ 선정기준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필요성 및 지원 적합성 | ․ 사업수행의 적합성(수행 의지 및 역량 포함) | 25 |
사업성 | ․ 지원 후 성장 가능성 ․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의 성장 효과 | 25 |
실행 가능성 |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보유 여부 | 25 |
활용 및 유지 | ․ 사업 종료 후 활용·유지 할 수 있는 의지 | 25 |
합 계 | 100 | |
※ 최하 점수 : 70점, 해당 점수 미만은 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 |
□ 결과발표
❍ 2024.6.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관별 공문 통보
※ 모집 및 결과 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협약 및 지원금 교부 절차
- 사업비 지원사업
협약체결 | 개발원-선정기관 | • 협약서 등기 발송 |
| ||
지원금 교부 | 개발원 | • 협약체결 완료 후, 지원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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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집행 | 선정기관 | • 승인된 예산 항목에 맞춰 지원금 집행 |
❍진행과정
- 개발원 ↔ 선정기관(자활기업·자활센터)
실행기관 | 진행 내용 |
개발원 | 기업·센터별 협약서 작성(개발원 직인 및 간인 날인) 후 등기 발송 |
자활기업 · 자활센터 | [PDF파일 전자메일 제출] 협약서(자활기업·자활센터 보관용) 스캔본 1부 서약서, 보증금 지급각서 지원금 통장 사본(잔액 0원 계좌) |
[우편(등기) 발송] 협약서(개발원 보관용) 원본 1부 |
❍제출서류
연번 | 서류명 | 서식 |
1 | - 협약서 | 서식6 |
2 | - 서약서 | 서식7 |
3 | - 보증금 지급각서 | 서식8 |
4 | - 지원금 통장 사본 | - |
❍ 협약서
- ‘협약서 간인 요령’을 참고하여 개발원과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사업단)가 직인 및 간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 서약서 및 보증금 지급각서
- 사업 운영 주체(자활센터·자활기업)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반환지급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 협약서를 근거로 중앙자활자금 지원 금액에 대해 서약서 및 보증금 지급 각서 1부씩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제출
* 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시, 협약금액은 최종 승인된 중앙자활자금 지원금을 의미하며
협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협약금액의 10% 이상을 책정한다.
❍ 지원금 통장 사본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기업·사업단은 반드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자 관리를 위해 타 용도와 혼용할 수 없음
*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통장 중 활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잔고를 비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통장 맨 앞장과 잔액이 0원임이 확인되는 맨 뒷장 첨부하여 제출
□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을 완료한 선 대상 지원금 교부
❍ 지원금을 교부받은 선정기관은 사업 운영 시작
※ 자부담으로 선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자활자금 지원금으로 후 청구 불가
Ⅴ |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
□ 사업운영
❍ 지원금 집행
- 사업 계획에 따라 자활센터·자활기업은 지원금을 집행하고, 지출 및 계약 관련 서류 일체는 상시 구비하여 최종보고 시 개발원으로 제출
카드매출전표상 상세 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 확인이 가능한 추가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
- 예산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지원사업 [별첨1. 예산
산정 기준 및 지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운영
❍ 비목별 증빙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목 | 세목 | |
공통서류(필수) | - 지출결의 내부기안(품의서, 결과보고 등) 및 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카드 결제 시 생략) 견적서 3부(본견적 1부+비교견적 2부) 검수조서(사진 첨부 필수) 계약 관련 서류(계약 체결 시)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세세목 공통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물품 제조·구매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
∎ 업무위탁대가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되어야 함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시험 및 인증비: 계약서 또는 신청서 및 접수증, 인증서 ◦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 기타 수수료: 수수료 지출 내역이 포함된 내부 결재 문서, 결과물 등 | ||
일반용역비 · 연구개발비 |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용역 및 연구에 대한 상세내용 기재 필수) ◦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계약서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 |
재료비 |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 공통서류 참고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물품 구매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계약 관련 서류들은 붙임 첨부) ※200만원 초과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 필수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 여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함 |
□ 현장 모니터링
❍ 추진주체
- 개발원 → 자활센터·자활기업
❍ 추진목적
- 지원사업 운영 점검 및 개선 의견수렴
❍ 현장 모니터링 시 주요 점검사항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을 통해 사업 완수 가능 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른 시설, 장비, 비품 등 구매 현황 확인
- 사업 기대효과(성과) 및 사업 기간 이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예측
- 사업 추진 문제점 및 극복 방안, 기타 의견(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Ⅵ | 지원금 정산·최종보고 |
□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주체
- 자활센터·자활기업 → 개발원
❍ 진행방식
- 선정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개발원으로 정산·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개발원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여 보완 진행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필수) | 0. 최종보고 공문(기업 혹은 센터 직인 날인 필수) | - |
(필수) | 반납 이체확인증 및 잔액증명서 ※ 중앙자활자금 지원금 계좌 잔액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 |
(필수) | 2. 최종보고서 | - |
(필수) | 3. 집행정산보고서 1) 비목설명(작성 시 참고) 2) 예산집행현황(모든 기업 작성 필수) 3) 자산취득현황(유형자산 취득한 기업만 작성) ※사업지원 기간동안 예산 집행현황과 개발원 지원금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현황에 대하여 기재 | - |
(필수) | 4.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서류 | - |
(필수) | 5. 중앙자활자금 지원금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사업지원 기간동안 집행한 지원금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제출할 것 | - |
(필수) | 6. 기타 증빙서류 -사업 목표 평가지표 및 사업성과 증빙서류 -지출 내역 별 추가 증빙서류 | - |
(필수) | 7. 만족도 조사지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Ⅶ | 기타 유의사항 |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기관에 있음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신청기간 내 안내된 방법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기한 미준수 등 귀책 사유가 신청기관에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최초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지원 신청 시 예산 항목 및 비용이 반드시 전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성 검토에 의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조정된 최종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의 지원받은 기관 혹은 지원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기관은 즉시 사업 약정을 취소함
❍ 제출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은 개발원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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