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4 - 97 호]
대전글로벌게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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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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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게임 분야 초기기업의 경쟁력 및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대전 게임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8.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창업기업 대상 신규 게임(알파버전) 개발 지원으로 성장 도모
- 초기 게임기업의 기술력・사업성의 리스크를 축소하여 기업 개발역량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여하여 지역 기업 생존율 제고
○ 사업예산 : 150,000천원(제작지원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2024. 6. ~ 2024. 10. 예정
○ 사업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신규 게임 알파버전* 제작 지원
제작단계 | 프로토타입 | 알파버전* | 베타버전 |
정의 | 기획 초기 게임의 재미를 판단하기 위한 샘플 버전 | 게임의 상용화 구조까지 동작하는 버전 | 게임 출시 직전의 완성도를 가진 버전 |
기능 구현 |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 |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 구현 |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모든 기능 구현 |
콘텐츠 분량 | 최소한의 콘텐츠 확보 | 즐길 수 있는 핵심 콘텐츠 분량 확보 |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 분량 확보 |
○ 사업일정(안)
사업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서류 제출 | 협약체결 |
5.8.(수) ~ 5.22.(수) | 5.28.(화) | ~5.31.(금) | 6.1. 기준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과제당 30,000천원 이내 / 총 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게임 알파버전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위탁사업비 등)
※ 외부 위탁 시 개발 위탁 불가(그래픽, 디자인, 사운드, 언어 번역 등 위탁 가능)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 분 | 지원자격 |
공통기준 | ■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에 둔 기업 ■ 신청일 기준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2017.5.8. 이후 창업 기업) ※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 |
세부기준 | 본사 | ■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대전 내 사업자등록·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 |
지사 |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 지원제외
- 우리원 ‘2024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또는 ‘2024년 게임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년 9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 예정 게임
-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 형태의 과제
- 아래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에서 최근 3개년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조치 |
○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구동 가능한 알파버전 이상 완성 가능한 과제
협약 종료일까지 계획서상 목표대로 빌드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 제출 및 시연이 불가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총사업비의 10% 이상 수행기업의 자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총사업비(100%) = 지원금(최대 90%) + 자부담금(10%이상)
자부담금 = (지원금×10)÷90 / 십만원 단위 절상
* 지원금이 30,000천원일 경우 자부담금 3,400천원(총사업비 33,400천원)
예산심의를 통해 신청액 타당성 및 산출근거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개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조사 협조 의무
-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년 9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구 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지원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 1차 지원금 신청 시 | 총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60일 |
○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 준수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후 e나라도움을 통해 2회 분할지급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지원금의 70% 지급 |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30%) 지급 |
○ 공고기간 : 2024. 5. 8.(수) ~ 5. 22.(수) / 15일간
○ 신청기간 : 2024. 5. 8.(수) 10:00 ~ 5. 22.(수) 15:00 (오후 3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세부 신청 절차
구분 | 세부내용 |
회원가입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모사업 찾기 | 경로 : 대민홈페이지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 찾기 |
■ [공모명]에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입력 후 [ 검색 ] 버튼 클릭 → 아래 해당 사업 전체 클릭 ■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 위 [ 공모신청 바로가기 ] 버튼 클릭 ■ 사업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 |
■ 오른쪽 위 [ 메뉴얼 ]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작성] 탭 순서대로 작성 ① STEP 1 신청기관 등록 * 사업명 : 지원사업명이 아닌 기업에서 제안하는 [과제명] 기입 * 담당자등록 :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 모두 등록 ② STEP 2 사업내용 등록 * 보조사업유형 : 예치형 * 파일첨부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③ STEP 3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확인여부 “Y”, 개인정보활용동의 4가지 사항 체크 후 저장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첨부, 저장 완료 후 [ 신청서제출 ]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
신청서 진행상태 확인 | 경로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현황 |
■ [사업명]에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입력 후 [ 검색 ] 버튼 클릭 ■ [진행상태]가 ‘제출’ 상태면 접수 완료된 상태 * 제출한 신청 건은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한 후 수정 가능 [진행상태] 작성 : 신청서를 작성 중인 상태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접수 : 진흥원에서 공모 접수를 마감한 상태 |
유의사항 |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오니,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 등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 고객센터 문의(1670-9595 / 02-6676-5100)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서식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 | ■ PDF(인감날인O) 및 HWP(인감날인X) 파일 모두 제출 | 제1호 | 필수 |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제2호 | 필수 |
3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제3호 | 필수 |
4 | 평가위원 추첨표 |
| 제4호 | 필수 |
5 | 기업 이전 확약서 |
| 제5호 | 해당 시 |
6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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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7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
| 해당 시 |
8 |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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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 필수 |
10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필수 |
11 | 위탁용역 증빙자료 | ■ 용역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견적서, 비교견적서 |
| 용역비 편성 시 |
12 | 기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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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
13 | 발표자료(PPT, 동영상) | ■ 자유양식, 발표시간 15분 내외 ■ 발표자료(PPT)는 필수, 게임 시연 동영상의 경우 선택사항 |
| 필수 |
|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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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 [2024게임스타트랩]기업명.zip ▶ 유의사항 ※ 압축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시스템 업로드 불가, 사전 용량 확인 필수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 선정절차
- 접수과제는 발표평가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 선정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적 정 성 검 토 | 접수기업 전 체 | 사업담당자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자격미달 및 서류 부적격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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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적정성검토 통과기업 | 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수행능력 종합평가 ∙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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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류 제출 | 선정기업 | - | ∙ 수정사업계획서(사업·예산 관련 보완사항 반영) 및 협약 제반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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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선정기업 | - |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
접수과제가 지원규모의 2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 : 접수기업 전체
- 검토방법 : 서면 검토(사업담당자)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 일체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 ※ 서면평가 진행 시, 서면평가 통과 기업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7인 내외)
- 평가내용 : 평가항목에 의거 기획 우수성, 성장 가능성, 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획 우수성 (40점) | o 게임 경쟁력 및 차별성 - 아이디어 차별성, 재미, 몰입도, 동종게임 우위성 등 전반적 게임성 | 10 |
o 초기 기획 준비도 - 초기 기획 및 개발단계 준비성, 프로토타입 보유 여부 | 10 |
o 개발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게임 기획의 구체성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기간 내 제시한 개발 목표의 실현 가능성 | 20 |
성장 가능성 (30점) | o 목표시장 분석 및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 목표시장 및 타깃 분석의 적정성, 합리적인 서비스 계획 제시 여부 | 10 |
o 향후 활용 계획 및 발전 가능성 - 향후 게임의 지속 관리계획 및 확장성 - 상용화를 통한 성과 창출 등 발전 가능성, 게임기업으로의 성장 비전 | 20 |
수행역량 (20점) | o 사업 관리 및 추진체계 - 추진일정, 위탁사업 및 전문가 활용 계획 등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 5 |
o 주관기업 역량 및 참여인력 적정성 - 게임 개발 이력, 유사 실적, 기술력 등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개발에 필요한 인력(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확보 여부 | 10 |
o 추진의지 - 과제책임자의 사업 이해도와 성과창출을 위한 의지(발표평가 시) | 5 |
예산 적정성 (10점) | o 사업비 산출 내역 적정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 예산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 10 |
소 계 | 100 |
※ 평가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시점검
- 추진현황, 사업비 적정집행 여부 상시점검 및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중간평가(협약기간 중)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예산집행률, 중간산출물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2차 지원금 지급,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 결과평가(협약종료 후)
- 평가대상 : 사업 수행기업 전체
- 평가방법 :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외부심사위원 5인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최종산출물 완성도 평가
※ 평가결과 ‘성공’일 경우 정산 및 사업종료, ‘실패’일 경우 지원금 환수
구 분 | 추진일정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공고 및 접수, 과제 선정 | ** | | | | | |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 ** | | | | | | | |
선정기업 사업수행 | | ** | ** | ** | ** | ** | | |
중간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회계 검증 및 결과평가 | | | | | | | ** | |
정산 및 사업종료 | | | | | | | | ** | |
○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임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정·규칙·지침을 준용함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KOCCA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관리지침>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게임사업단 게임산업진흥팀(대전글로벌게임센터) 담당자 진윤서 대리 Tel 042)479-4196 E-mail ysjin28@dicia.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