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수입검역과정, 동물학대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보호법계도, 동물매개치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사양(품종)관리, 특수견 관리, 사육 및 분양(브리드),핸들링(애견대회 핸들러), 위탁관리사업 및 시터, 교육훈련, 위생관리, 입양희망자에 대한 애완동물코디, 용품개발 및 코디, 애완동물 분양상담, 애완동물 보험산업, 애완동물 장례산업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가능한 반려동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법률 제10907호)에 의거하여 다우사회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과정에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애견센터의 창업 및 취업, 동물병원, 애견훈련소, 애견스포츠 조련사(아질리티,플라이볼,프리스비), 애견미용, 애견번식·매매장(브리드), 애견이용 심리치료, 펫 전문 백화점, 애견호텔, 애견시터(펫시터), 애견놀이방, 애견카페, 애견장례업, 애견잡지사, 애견프로덕션, 애견전용포토(사진관), 핸들러, 애견패션 및 용품제조 산업체, 동물원, 군견훈련소(군입대), 사료회사 등 기타 애견관련 산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다. |
첫댓글 신선한 자격증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