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4년 2차 헴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제품화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_경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안동지역 헴프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제품화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안동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사, 안동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동지역 헴프 관련 산업체의 매출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헴프자원의 고부가 기능성 소재화와 상품화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지원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혁신화 & 성장촉진)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제품화 기술 고도화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활성화
- (인식개선) 헴프 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 인식개선
- (사업화 지원) 소비자 수요 기반의 헴프 관련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과 제품의 다양화 및 신뢰성 확보,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진
◦ (지원대상) 안동 소재 헴프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관내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2.7억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 11. 30. 까지
◦ (프로그램 및 내용)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내 자유 응모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사업화 지원 | 상품기획 | 기존 제품의 상품성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 컨설팅 | (재)경북 테크노 파크 |
포장 및 디자인 | 제품 브랜드 강화와 포장ㆍ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원 |
홍보 마케팅 | 기업 상품 분석 및 마케팅 분석 온라인 플랫폼, 홍보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등 |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외 박람회 전시 참가 지원 부스임차, 장치비, 편도 운송료(해외 박람회 참가 시) 등 |
시제품 제작 | 개발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국립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품개발 및 고급화 | 신제품개발/ 고급화 및 성능개선 |
지적재산권 |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 지원 |
시험분석 | 수요자 요구에 대한 제품 성능 분석 시제품에 대한 품질/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분석 소재 및 제품의 기능성평가, 안전성평가, 성분분석 등 |
혁신화& 성장촉진 | 헴프 소재 DB기반 고부가제품화 | 헴프자원의 기능성 및 물질 DB 플랫폼 기반의 기능성 강화 제품 개발 및 고급화 |
◦ (지원금액)
구분 | 프로그램명 |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건수 | 비고 |
사업화 지원 | 상품기획 | 5,000/건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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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디자인 | 4,000/건 | 7건 |
홍보마케팅 | 4,000/건 | 6건 |
전시박람회 참가 | 4,500/건 | 4건 |
시제품 제작 | 15,000/건 | 4건 |
제품개발 및 고급화 | 15,000/건 | 3건 |
지적재산권 | 2,000/건 | 5건 |
시험분석 | 1,000/건 | 10건 |
혁신화& 성장촉진 | 헴프 소재 DB기반 고부가제품화 | 15,000/건 | 3건 |
합 계 | 260,000천원 | - |
- 각 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기업 당 최대지원금 5천만원 이내)
- 평가 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 기업부담금(현금):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 필수
*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기업 자부담 예시: 지원금 50백만원 + 자부담(10%) 5백만원 = 총 55백만원
◦ (신청자격) 안동 소재 헴프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관내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
-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가 가능한 대상 지원
- 사업공고 이전에 수행 완료한 항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전지원제외 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⑥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⑦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지원신청
◦ (공고기간) 2024년 5월 3일(금) ~ 2024년 5월 23일(목) 18:00
ㅇ (신청기간) 2024년 5월 3일(금) ~ 2024년 5월 23일(목) 18:00
◦ (신청방법)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 신청 접수는 SMTECH 기업지원프로그램(https://www.smtech.go.kr/region/rms)을 통한 전산 접수로만 시행
- 사업신청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제출서류
◦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③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⑤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⑥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최근 2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 시 | ⑪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⑫ 공장등록증 사본 ⑬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⑭ 우대가점 증빙자료 ⑮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등) |
평가방법
ㅇ (추진 일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 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담당기관 | 지원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지원기업 |
5. 3. ~ 5. 23. | 5. 3. ~ 5. 23 | 5월 | 5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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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및 협약 |
담당/지원기업 | 담당기관 | 지원기업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1. 30 | 수시 | ~ 6월 |
* 담당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지원기업: 수혜기업
ㅇ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상 명시된 사전제외대상 여부, 우대가점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4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경북지역사업진흥원 확인 | 3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5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평가위원 및 담당자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 (선정평가)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의 정리 순으로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35)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 | 10 |
기대효과(25)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가점(3) | 우대가점 참조 | 3 |
합 계 | 103 |
◦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필수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됨
◦ 지원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구분 | 프로그램명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화 지원 | 상품기획 | (재)경북 테크노파크 | 이효정 책임연구원 | 053-819-8139 | lhj @gbtp.or.kr |
디자인 |
김소정 선임연구원 | 053-819-8136 | kimsojung @gbtp.or.kr |
홍보마케팅 |
전시박람회 참가 |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 국립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 배경미 책임연구원 | 054-820-6360 | hustar1 @anu.ac.kr |
제품개발 및 고급화 |
지적재산권 |
시험분석 |
혁신화& 성장촉진 | 헴프 소재 DB기반 고부가제품화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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