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67호
2024년 주력산업 3D프린팅 기술융합 실증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
울산시 주력산업과 연계된 수요-공급기업 맞춤형 매칭으로 3D프린팅 제조혁신 사업화 지원을 위해「2024년 주력산업 3D프린팅 기술융합 실증지원사업」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 5.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울산 주력산업과 3D프린팅 기술융합으로 3D프린팅 기업 판로개척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제조혁신을 통한 제조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울산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타지역에서 울산이전 예정 기업
- (3D프린팅 기업)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7월 예정) ~ 2024. 10. 31.
□ 지원내용
○ 3D프린팅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5개사)
- 공급기업의 AM Manufacturing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 엔지니어, 설계, 디자인 등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수요기업의 제조공정 중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 경량화, 제작 시간 절감 등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최종 결과물 산출(1개 제품) - 3D프린팅 혜택 · Design-디자인의 자유도 : 디자인의 제약이 없으며, 디자인의 복잡성이 비용과 연결되지 않음 · 비용절감 : 금형없이 제품제작 가능, Stock 개념이 아닌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제조 · 시장 출시 기간 단축 : 금형이나 머시닝이 아닌 바로 적층방식을 통한 직접제조로 시장출시기간 단축 · 다품종 소량 생산 : 다품종 소량생산 활용사례를 통해 비용 및 시간 절감 |
○ 지원금액 : 190백만원(5개사 선정)
※ 사업비 차등지원 예정(최대 50백만원, 최소 30백만원)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현금매칭
※ 지원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가공비 등 계상가능
□ 지원자격
1. 공급기업(주관기업)
○ 회사 자체에서 3D프린팅 서비스 뷰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울산 이전 예정인 경우 사업 기간 내 기업 이전 필수
○ 울산 소재 기업 및 울산 이전 예정 기업 중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기업
2. 수요기업(참여기업)
○ 회사 자체에서 제품 및 기타 공정 관련 설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직접 설계가 가능한 기업
○ 울산소재 기업 중 3D프린팅 융합을 통해 제조공정 혁신, 생산성 제고를 하고자 의지가 확고한 기업
※ 본 지원사업은 기업이 변화 및 혁신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사업
□ 컨소시엄 자격기준
○ (필수조건) 공급기업(주관) + 수요기업(참여)
○ (선택사항)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기관의 추가 참여가능
구분 | 내용 | 조건 |
주관 | 공급 기업 | ◾ 3D프린팅 출력서비스 전문 기업 ◾ 중소·중견·소기업 | 필수 |
참여 | 수요 기업 | ◾ 최종제품에 대한 공정설계 권한을 보유한 제조기업 또는 그 제조기업의 3D프린팅 공정개발 추진계획 아래 공정개발을 요청받은 협력기업(1차, 2차 벤더 등) ◾ 중소기업 이상 | 필수 |
□ 컨소시엄 요구기준
○ 아래 기준을 최대한 만족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구분 | 컨소시엄 요구기준 |
공급기업 | ◾ 상용수준의 3D프린팅 고부가 산업용 부품제작 및 생산·품질관리 역량 |
수요기업 | ◾ 설계 등 최종 제품 및 생산설비 관련 공정개발 역량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최종적인 3D프린팅 제품 관련 시장점유 및 수요창출 역량 ◾ “3D프린팅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이윤창출에 매우 중요한 제조기업 |
□ 제작대상 품목
○ 제조산업용 핵심부품 또는 제조를 위한 각종 설비부품 및 금형 등
* 공정개발 완료가 가능하고 및 상용생산설비의 구축 등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
| < 제작대상 품목 선정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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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제조기업의 공정중 포함되는 핵심부품·설비로, 기존 방식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 * (주의) 다량의 수요물량으로 사업성이 높더라도, 저부가·저난도 품목은 지양할 것
◾(상용성) 과제종료 후 최종제품 적용 및 상용수준 제작·생산이 가능한 품목
◾(시장성) 제조기업 3D프린팅 제품의 부가가치*와 기술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부가가치와 기술경쟁력으로 시장점유를 높일 수 있는 품목 * (고부가가치화 예시) 성능·품질 고도화, 생산효율 증대, 제작비용·기간 절감 등
◾(협력체계) 안정적·지속적 수요·공급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품목 * 공정개발 완료 후 협력(납품)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품목(단순부품 등 지양) |
○ 제작폼목 예시
순번 | 제작제품 | 성과 |
1 |
| - 3D프린팅 Door Assembly fixture로 정확한 Door 장착과 누수방지, 정확하지 않은 사이즈로 인한 추가작업 및 비용 방지 · 인건비(작업시간 포함) : 약 5억 절감 · A/S 비용 : 4억 5천 절감 |
2 |
| - 3D프린팅 임펠라 및 인듀서로 납기 리드타임 단축과 제품 경량화 · 리드타임 : 6개월 → 1~3개월 |
3 |
| - 3D프린팅 헤드램프 검구로 경량화 및 납기리드타임 단축 · 리드타임 : 3개월 → 1개월 · 제품무게 : 2.6KG → 0.9KG · 정확도 : 0.15㎜ → 0.1㎜ |
□ 지원분야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 |
공급기업 |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기존제조공정에 3D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제품 고도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최대 50백만원 최소 30백만원 |
○ 지원규모 : 5개사
○ 평가방식 : 2단계 평가(자격요건 심사/서류검토→평가위원 서면평가)
- (요건심사/서류검토)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 바탕으로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검토
- (발표평가) 발표평가 및 최종점수 도출
절 차 | 주요내용 | 진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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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24.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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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서 제출 : 방문, 이메일 제출 | ’24. 5. 8. ~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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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 발표평가 | ~ ’24.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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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결과 통보 | ■ 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 ’24. 6. 24. |
※ 상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평가항목
분류 | 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사업 계획 일반 (20) | 일반 | ▪”주력산업 3D프린팅 기술융합 실증지원사업“의 목표·방향에 대한 부합성 | 10 |
수행역량 및 의지 | ▪컨소시엄 구성 기관의 3D프린팅 관련 전문역량 | 10 |
기술 타당성 (40) | 공정확보 가능성 | ▪과제종료 후 상용수준 제품생산 가능성 | 15 |
기술 우수성 | ▪제작대상 품목의 부가가치 우수성 및 독창성 | 15 |
공정의 경제성 | ▪제작대상 품목의 생산(양산) 공정 경제성 | 10 |
시장 잠재성 (40) | 국내외 수급전망 | ▪3D프린팅 제품의 표적시장에 대한 수요·공급 전망 타당성 | 10 |
시장 특성 | ▪3D프린팅 제품의 표적시장에 대한 점유 가능성 | 10 |
사업화 전망 | ▪과제종료 후, 수요기업의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투자계획, 판매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계획 | 20 |
객관적지표 | 우대사항 | ▪수요기업 구매확인서 제출 | 5 |
합계 | 105 |
□ 신청·접수기간
○ 신청접수 기간 : 2024년 5월 8일 ~ 6월 14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사업 담당자 메일 송부(jidooly@uipa.or.kr)
○ 우편 및 방문 접수 : 울산 남구 두왕동 772-1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2충 운영실
○ 문의처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신산업진흥단(052-713-9113)
○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http://www.uipa.or.kr 다운로드
번호 | 구비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지원사업 신청서(필수) | 1부 | - |
2 | 사업 수행 계획서(필수) | 1부 | - |
3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1부 | - |
4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필수) |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
5 | 최근 3개년 재무제표(필수) | 1부 | - |
6 | 사업자등록증(필수) | 1부 | - |
7 | 수요기업 참여확인서(필수) | 1부 | - |
8 | 수요기업 구매확인서(선택) | 1부 | 우대사항(자율양식)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에 해당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개인사정에 의해 포기 시 지원금 전액 반환
붙임 1. 주력산업 3D프린팅 기술융합 실증지원사업 공고문
2. 주력산업 3D프린팅 기술융합 실증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3.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4. 수요기업 참여확인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