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관리 연관 실무해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근로형태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각사회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사회보험법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②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③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 근로내역이 없는 경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됩니다.
만약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요율을 합산하면 사용자 부담분만 해도 10%~ 15%에 이릅니다.
보험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주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물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