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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미래차전환부품 기업지원(비R&D)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_경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4-124호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미래차전환부품 기업지원(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기간연장) |
교육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의 일환인 미래차전환부품 기업지원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5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 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사업명 :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 과제명 : 미래차 생태계 구축 및 기업지원 - 미래차 전환부품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기존 내연기관 중심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新사업 역량 강화 및 경북 지역의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한 집중지원 및 사업화 촉진·가속화 유도를 위한 복합적 기업지원 추진
나. 지원분야
○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 미래차 전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고도화 지원
○ 업종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미래차 분야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화 중심의 기업지원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530,000(천원) 내외(전체 지원금의 10%이상 기업부담금)
- 대학 협업 전문가자문비용 별도 / 34,000(천원) 이내(기업당 최대 1,000(천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지원 기업 수 : 경북 지역 내 미래차관련 30~35개 기업
※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 기업수는 선정평가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 기업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대상 |
가. 지원프로그램 및 상세 내용
○ 지원분야
지원유형 | 상세 내용 |
미래차전환 집중지원 | 미래차 핵심 제품/공정의 고도화 지원 |
업종다각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 미래차 분야 사업전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제품개선·마케팅·전시회 등) 지원 |
○ 세부내용
지원 유형 | 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상세 내용 | 최대 지원 금액 (천원) | |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 애로 기술 지원 | 시제품/시작품 제작 지원 또는 제품개선 (택1) | 애로 기술 해결 반영 시제품/시작품 제작 지원 연구개발 완료 단계 부품의 sample 제작 지원 ※ 정량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 비용 포함 가능 | 25,000 (택1) |
기존 생산 제품 기능/성능 향상 및 제품 품질 개선 ※ 정량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 비용 포함 가능 | ||||
공정개선 | 현장 애로 및 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공정 환경 개선, 공정 고도화 지원 ※ 정량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 비용 포함 가능 | 25,000 | ||
특허 | 특허지원 | 기술 및 제품 관련 특허 출원 지원 ※ 특허 출원의 경우 사업 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 3,000 | |
제품화 | 인증지원 | 제품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 인증서는 기간 내 발행 필수 ※ 기업 인증(ISO 등), 단순 시험성적 제외 ※ 해외 인증 획득 시 우대 | 3,000 | |
시장 진출 |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국내외 온오프라인 상담회 참가 지원 | 7,000 | |
○ 최대 60,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 ○ 애로기술지원 필수 선택(시제품제작지원, 제품개선은 중복 신청 불가) ○ 특허지원 또는 인증지원 최소 1개 선택(필수)-애로기술지원 연계 결과물 도출 필수 | ||||
업종 다각화 사업화 지원 | 애로 기술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생산 제품 기능/성능 향상 및 제품 품질 개선 ※ 정량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시험 성적서 비용 포함 가능 | 25,000 |
특허 | 특허지원 | 기술 및 제품 관련 특허 출원 지원 ※ 특허 출원의 경우 사업 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 3,000 | |
제품화 | 온·오프 마케팅 활용 및 홍보지원 | 오픈마켓 입점지원(조달우수, 벤처나라 등) 홍보영상, CI/BI 제작 지원등 | 3,000 | |
시장 진출 |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국내외 온오프라인 상담회 참가 지원 | 7,000 | |
○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가능 ○ 애로기술지원 및 특허지원 필수 선택 ○ 홍보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지원은 최대 1개 지원 가능 | ||||
※ 간접지원 : 중심대학 → 공급기업(과제수행 후 기업지원금 지급) ※ 전시회 지원 등 사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과제수행 완료 전 사업비 지급 가능. 단,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평가에 의해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의 10%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지원금액 및 기업 자부담은 부가세 포함액임 |
* 배터리 분야, 자율주행, 고성능 신기술에 대한 지원 수요 기업일 경우 선정 시 우대
○ 공통 필수 지원내용 :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상북도) 내 대학의 전문가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 기업 대상으로 본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필수 지원함
필수 지원 | 상세 내용 |
전문가자문비 지원 | 경북 지역 대학의 전문가(교수 등) 자문 비용 지원 1회 4시간 자문(200,000원), 총 5회 지원(총1,000,000원) |
* 기업지원 선정 결과 평가 이후 수혜기업 대상으로 작성 양식 및 요령 배포 예정
나. 지원 신청 대상
○ 소재지 기준 : 경상북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 중인 기업
※ 통합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업종 기준 : 미래차 분야 및 전·후방 연관제품 제조기업 등
구 분 | 미래차전환부품 | ||
정 의 | 내연기관 부품의 미래차전환을 위한 전기차 샤시 플랫폼, e-파워트레인, 친환경 배터리 소재 부품, 자율주행 부품 관련 전후방 산업 | ||
산업군 | 친환경 반도체 융합부품, 친환경 핵심 융합부품 친환경 배터리 융합부품, 첨단 이동체 융합부품 | ||
주 요 제 품 | 전기차부품 | 전장부품 | 배터리부품 |
연번 | 미래차전환부품 분야 전·후방 연관제품 범위 |
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2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및 이륜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3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4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조명 장치,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 전·후방 기업 |
5 | 자동차용 금속 단조 제품, 금속 압형 제품, 그 외 금속 압형 제품 제조 전·후방 기업 |
6 | 초소형 e-모빌리티, 1∼2인용 전동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 전·후방 기업 |
7 | 자동차 배터리, 축·전지, 센서,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제동장치 제조 전·후방 기업 |
8 |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 전·후방 기업 |
9 | 전동기, 발전기, 전기 변환 장치, 1차전지 제조 전·후방 기업 |
10 | 차량 차체, 프레임, 특장차,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전·후방 기업 |
11 | 차량용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신호등 등 차량주변기기 제조 전·후방 기업 |
12 | 자동차 엔진용,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13 | 자동차 재제조 부품, 미래자동차 튜닝산업분야 제조 전·후방 기업 |
14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의자 등 제조 전·후방 기업 |
15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조 전·후방 기업 |
○ 기업지원 분야별 지원대상 범위
지원유형 | 상세 지원가능 범위 |
미래차전환 집중지원 | - 거래관계 가치사슬 중심에 있는 핵심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 및 기술‧경영 측면에서 독립성이 있는 지역 생태계 선도기업 - 연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대상(중견기업 가능) |
업종다각화 사업화지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른 연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
다. 지원제외 대상
1. 해당 사업기간 내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자금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방지) 2.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기업의 부도 2) 동일과제에 대해 타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7)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창업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로 함) 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9)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11)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12)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3 | 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지원 방식 |
주관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수혜기업 : 기업지원 사업 선정 기업 공급기업 : 수혜기업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가.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본 지원 절차는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수요조사 | 통합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중심대(영남대)의 수요조사 바탕으로 계획 수립 | ⇨ | 수혜기업 모집/홍보 및 홈페이지 접수 | ⇨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 ⇨ | 신청기업 현장 조사, 중복성 등 사전검토, 필요시 서류보완 |
선정평가 | 평가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 지원 사업 수행1) | ||||
⇨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 평가 (발표 평가) | ⇨ | 평가 의견에 따른 지원내용 수정 후 협약 준비 | ⇨ | 경북TP-수혜기업-공급기업 간 협약체결 | ⇨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지원 사업 수행 |
중간 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 평가 및 성과 보고 | 사업비 지급 | ||||
⇨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진행 상황 확인 | ⇨ | 수혜기업 및 공급기업 결과물 제출 | ⇨ |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 진행 | ⇨ | 과제 완료 이후 사업비 지급 (25년 2월 내) |
1) 대학협력 전문가와 애로기술문제를 해결하며 과제 진행 필수
※ 과제수행 中 반드시 경상북도 내 대학의 전문가 역할이 드러나야 함
대학의 전문가를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기술
※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과제 기간 중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음
나. 지원 방식 : 간접 지원 원칙(경북TP→공급기업)
○ 사업비 및 기업부담금 일체는 부가체 포함 금액임
○ 지원금은 사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정 보완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전시회 지원 등 사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과제수행 완료 전 사업비 지급 가능(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출 필수)
4 | 평가절차/평가방법 및 기준 |
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질의응답 또는 서면 검토를 통해 신청 과제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신청기업의 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70점 이상인 기업 중 후보기업을 선정하여 선정기업의 사업 수행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선정)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과 협의 후 지원 필요성 및 지원내용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기업의 지원규모(금액) 조정 가능
나. 평가기준(안)
□ 평가지표(미래차전환 집중지원)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사업 목표 명확성 및 지원 기업 역량 (40) | - 사업목표가 시행계획 방향과 정합성을 갖고 있으며, 기업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 10 |
-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시장 수요와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체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 10 |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10 | |
-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은 충분한지? | 10 | |
독창성 (10) | - 제시된 아이템이 기존에 제안되어 지원받은 사례가 있거나 유사사례가 존재하는지? | 10 |
기대효과 (40) |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이 높은지? | 10 |
- 사업수행의 결과가 기업의 매출과 신규고용증가에 기여도가 높은지? | 10 | |
-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업 성장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 | 10 | |
-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의 역할 및 기여가 있는가? | 10 | |
사업비(10) | - 사업비의 구성이 지원내용과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 10 |
□ 평가지표(업종다각화 사업화지원)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사업 목표 명확성 및 지원 기업 역량 (40) | - 신청기업의 (대표)제품은 산업/업종 분야에 부합하며, 대상 제품의 활용분야는 명확한가? | 10 |
-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시장 수요와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체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 10 |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10 | |
-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은 충분한지? | 10 | |
제품경쟁력 (10) | - 동종 산업 내 경쟁제품 대비 기술성 및 차별성은 우수한가? | 10 |
사업화계획 및 기대효과 (40) | - 사업화를 위한 수요처 발굴 및 판매·유통 계획이 명확한가? | 10 |
-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및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성은 높은가? | 10 | |
- 사업수행의 결과가 기업의 매출과 신규고용증가에 기여도가 높은가? | 10 | |
-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의 역할 및 기여가 있는가? | 10 | |
사업비(10) | - 사업비의 구성이 지원내용과 부합되게 편성되었는가? | 10 |
※ 평가기준은 각 지원분야별로 특화하여 변경 될 수 있음
5 | 신청/접수방법 및 문의처 |
가. 신청/접수방법
구 분 | 내 용 | ||
연장공고 및 접수기간 | ▪ 2024. 5. 8.(수) ~ 5. 16.(목) 오후 13:00 마감 | ||
선정평가 | ▪ 2024. 5. 20.(월) ~ 5. 21.(화) * 발표평가 진행 | ||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직접 접수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 사업공고 선택 → 신청하기 * 반드시 신청서류는 날인 필수이며, 스캔본 업로드 원칙 / 그림 파일 불인정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서식교부 | ▪ 모든 서식은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 사업공고 선택 | ||
제출서류 | 구분 |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 | 비 고 |
1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
2 | ▪ 지원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 해당 프로그램 작성 | |
3 | ▪ 동의서, 확약서 및 서약서 | 1. 개인 정보 동의서 2. 중복 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3. 평가 결과 수락 확약서 4. 성실 의무이행 서약서 | |
4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법인등록증(해당시), 공장등록증(해당시) | 수혜기업/공급기업 | |
5 |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1년~23년) | 수혜기업/공급기업 | |
6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수혜기업/공급기업 | |
7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수혜기업/공급기업 | |
8 |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부 | 신청 프로그램별 제출 | |
▪ 압축파일 내 폴더 순으로 서류 작성·구비하여 해당 폴더에 저장 ▪ 1개 압축파일 생성하여 파일명 변경 후 제출(파일명 : 2024 RIS 기업지원_기업명) ▪ 파일은 반드시 폴더별로 구분(파일통합 x) ▪ 2번 항목은 해당 신청 프로그램 부분만 작성하고 비해당 부분 삭제 | |||
유의사항 | ①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출서류가 허위·중복으로 판명 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지원 여부로 판단 ②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사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정부지원금 지급 원칙 *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④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⑤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⑦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⑧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나. 문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메타버스융합진흥본부 지산학연협력센터
Tel. 053-819-8152 / 815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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