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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10호
2024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1차)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유도합니다.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 실증비용 지원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관련 테스트 비용 * 공공기관 현장 시험 (KOLAS기관 현장입회 시험) 테스트 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제품 설치 공사 또는 철거 공사 비용 * (설치비) 설치 시 용역 비용 혹은 선정된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철거비)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증 후 제품 구매를 원치 않아 철거 요청 시 철거 용역에 발생하는 자재, 공사비용 등 ◦ 재료비 구매 비용(단, 현장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로 한정) *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 (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 실증에 필요한 계측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를 기준으로하며,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의미 ◦ 공공기관이 실증을 위해 제공한 인프라가 훼손된 경우 복구 비용 |
1. 사업 개요 |
□ 사업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이란?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실증이란?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25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참여 유형
참여 유형 | 유형 내용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구분 | 지원한도 |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 지원 방식 |
조건 | 3,000만원 | 80% 이내 |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예시 | 현장실증비 (예시) | 지원방식 (예시) 정부80% (3,000만원 한도), 기업20% |
1 | - 제품 설치비 1,000만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원 | - 정부 2,400만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원 부담 * 300만원 현물(인건비) * 300만원 현금(시험비용, 설치비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구분 | 지원 항목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비용 처리 불가 항목 | 증빙서류 |
1 | 제품 설치 |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 참여기업 직접 설치 또는 직접 철거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에 따라 비교 견적 필요) |
2 | 제품 철거 | 기존 설치제품의 철거 비용 또는 실증 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 비용 | ||
3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 |
4 | 재료비 |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 |
5 |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장비 설비 구매비용 | |
6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포함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상세 설명
① 제품 설치비
◦ (정의)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내용)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주관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1 | 설치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공구류 등 | 나사, 철선, 철망, 콘크리트, 브라켓, 고무, 목재, 벽돌, 볼트, 시멘트, 합판, 기둥 등 설치 및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구 * 임차 가능한 공구는 제외 |
2 | 설비 설치, 각종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 |
② 제품 철거비
◦ (정의) 실증을 마친 제품을 철거하는 철거 용역비
◦ (내용) 공공기관에서 현장검증제품 실증 후 제품 구매를 원치 않아 철거 요청 시 철거 용역에 발생하는 자재, 공사비용 등
③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 (정의) 현장 실증 결과를 발행하는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 공인시험성적 시험연구원이 현장 출장을 통한 현장 입회 (현장 환경적용) 시험
◦ (내용) 공공기관 현장에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해 시험하는 공인시험성적서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시험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현장 실증 사진, 시험 주소)로 증빙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예시 (시험성적서, 시험보고서, 시험사진, 시험주소 명시)
④ 재료비
◦ (정의)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연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1 | 실험, 기자재, 시약 시료 | 화학 물질, 아세톤, 용매(에탄올 등) |
2 | 기타 | 지급 검토과정에서 검토 후 비용처리 승인 |
⑤ 계측장비 임차비
◦ (정의)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 기준이며, 단순 일반 저가 공구류 형태의 장비는 재료비로 분류
연 번 | 분 류 | 적용 범위 (예시) |
1 | 길이 각도 | (산업용) 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틈새 게이지, 레이저 측정기, 수평기 등 |
2 | 부피 질량 무게 | (산업용) 저울, 유량계, 수면계 |
3 | 온도 | (산업용) 수은 온도계 적외선, 습도계, 열화상카메라 |
4 | 광학 | (산업용) 광도계, 편광계 |
5 | 힘 | (산업용) 토크 게이지, 압력계(기압계) |
6 | 방사능 | (산업용) 가이거 계수기, 서베이미터 |
7 | 기타 | 계측용 산업 측정 소프트웨어 등 |
⑥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 (정의)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내용)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비용 총액의 10%(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
◦ (대상) ’24. 11월 내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원상복구 지원 요건 (예시) |
- 인프라 훼손 상태가 실증사업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 인프라 훼손 등을 실증참여 공공기관이 직접 복구·복원할 수 없어 전문업체(실증 참여 중소기업 외)를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 - (실증제품 철거 시) 실증 효과 미흡 등 철거 사유가 적절한 경우 ※ 당초 사업(실증)계획에 따라 실증을 진행하여 효과·성능이 확인되었음에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비용 지급
* 전담기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처에 지급
2.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 |
□ 신청제품 (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함)
연번 | 인증·지정명 | 관련 근거 | 소관부처 | 유효기간 적용 | |
1 | 성능인증(EPC)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기간과 동일 |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달청 | 지정기간과 동일 |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4 | GS(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일로부터 3년 | |
5 |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 과학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환경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 환경부 | |||
건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 |||
재난안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행정안전부 | |||
목재 | 목재이용법 제18조 | 산림청 | |||
농림식품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 | |||
교통 |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 국토교통부 | |||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보건복지부 | |||
해양수산 |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 |||
물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조달청 | 지정기간 동일 | |
7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❷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 최초성공 통보일 또는 성공후 해당 수요처와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 |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행정안전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9 | 혁신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조달청 등 | 지정기간과 동일 | |
10 | 녹색기술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산업통상자원부 등 | 유효기간과 동일 | |
11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일로부터 3년 | |
13 | 물산업 우수제품등 | 물산업진흥법 제10조 | 환경부 | 지정기간과 동일 | |
14 | 상생협력제품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과 동일 |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중요]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 취득한 모든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GS(1등급)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한하여 적용 /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로 사용된 제품은 GS 인증만으로 신청 불가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성과 공유 성공 공공기관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신청기업
◦ (공통)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일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증 잔여일 90일 이상 필수
□ 유형별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수요 확인 후 일치한 제품 보유 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해당 공공기관 수요를 선택하여 신청
* 공공기관 수요 리스트는 공고 게시글 내 별첨자료 확인
◦ (공공기관 수요형 추진 절차)
사전 수요제출 | ▶ | 수요 적합성 검토 | ▶ | 공고 ⸱ 업체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공공기관 수요발굴 및 제출 | 공공기관 현장 및 수요 적합성 검토 등 | 공공기관 수요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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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제품 확인 | ◀ | 현장설치·실증지원 | ◀ | 심의위원회 | ◀ | 평가위원회 |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 제품 설치 또는 성능검증 | 지원 대상 최종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 (공공기관 수요형 유의사항)
※ 공공기관 수요형 과제 유의사항 [중요] - 공공기관별 상세 수요설명서 및 제품 성능 요구사항 등은 각 기관의 수요설명서 참고 - 공공기관이 수요 제시한 제품의 세부품명번호와 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는 일치해야함 * 단, 공공기관 수요에 따라 세부품번이 명확하지 않은 수요는 제품군과 수요가 일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 (서류 접수 후 수요 일치 여부 판단) - 실증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성능 등 실증을 거쳐 구매 의사를 결정함 * 공공기관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증기간은 매칭된 제품 구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
◦ (중소기업 제안형 신청방법) 신청기업이 1개 공공기관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지목 선택하여 제품 실증 제안
- 제품군 제한 없음 (단, 공공기관 실증참여 여부, 실증적합 제품 판단 등 평가 후 선정)
* 신청가능 인증보유 기술개발제품 및 상생협력제품 공고문 p.6 참고
** 통상적인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서류검토 단계에서 제외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82개 기관
< 제안 가능 공공기관 >
연도 | 총계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
소계 | 국가 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교육 행정 기관 | 소계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 기관 | 지방 공기업 | 기타 특별 법인 | 지방 의료원 | ||
’24년 | 782 | 260 | - | 17 | 226 | 17 | 522 | 32 | 55 | 240 | 160 | - | 35 |
* 782개 공공기관 리스트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고 업로드 게시글 내 별첨
◦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공고 ⸱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공공기관 송부 | ▶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중소기업 제안 과제 공고 및 신청접수 | 전담기관 신청 서류 검토⸱접수 | 중소기업 제안서류 해당 공공기관 송부 | 공공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검토 (참여/불참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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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제품 확인 | ◀ | 현장설치·실증지원 | ◀ | 심의위원회 | ◀ | 평가위원회 |
현장검증 성공제품 확인 및 구매유도 성과 사후관리 | 제품 설치 또는 기술, 성능검증 | 지원 대상 최종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신청기업 대면평가 |
* ‘공공기관 송부’와 ‘공공기관 의견확인’의 중간 단계에서 신청기업-공공기관 간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실증계획이 공공기관 여건과 일치하도록 협의·보완 목적, 진행 시 전담기관이 별도 안내 예정)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 중소기업 제안형 유의사항 [중요] - 신청기업(중소기업)은 자사 보유 1개 제품에 한하여 1개~3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안 신청 하여야 함 (중소기업 제안형은 신청기업 당 1회 신청 가능, 다수 제품 제안 불가) * 모델 기준, 동일 모델의 경우 실증 제품 수량은 관계없으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에게 제품 설명서 및 사업개요를 송부하여 실증지원 사업(현장실증)에 참여할 것인지 ‘공공기관 의견 확인’ 단계를 진행함 - 공공기관 의견확인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제품 실증 참여 거절 시 부적합 처리 * 공공기관이 무응답 시에도 참여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하여 부적합 처리 (전담기관이 공문으로 연락) - 중소기업제안형 신청 시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신청기업간 사전 업무협의가 권고됨 |
□ 평가방법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공통)
◦ (공공기관 송부) 신청기업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제품 실증참여 제안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전담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에게 공문으로 제안
◦ (공공기관 의견확인) 실증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의견확인서(회신서) 검토
* 중소기업제안형 과제에 한함
◦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 신청기업 발표 대면 평가 원칙,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발표 자료 자유 양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적합성평가(평가위원회) 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
공공기관 수요형 | 기 술 성 | (25) |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 |
효 과 성 | (25)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 ||
필 요 성 | (50)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30) | 추가구매 가능성(20) | |
중소기업 제안형 | 기 술 성 | (25) | 제품 기술의 우수성(25) | |
효 과 성 | (25)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25) | ||
필 요 성 | (50)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30) | 추가구매 가능성(20) |
◦ (심의위원회) 현장검증제품의 최종 선정, 지원규모 등 심의·의결
◦ (현장설치·실증지원) 현장검증제품 실증 비용지원
* 실증지원 완료 후 전담기관은 실태조사를 실시 (제품 설치여부, 시험성적서 발급 여부 등)
◦ (현장검증제품 확인) 공공기관 현장검증제품 구매의사결정, 성과관리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4. 5. 10. ~ 6. 1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회원가입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비 고 |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1 P.16 (SMPP 온라인 작성) |
②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2 P.18 (신청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 필수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필수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3 P.28 (신청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양식 공고문 서식4 P.29 (신청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해당시 | 신청제품이 중기간경쟁제품이면, 해당품명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
□ 추진일정 * 평가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공고·신청접수 | ▶ | 자격검토(서류검토) | ▶ | 공공기관 의견확인 (중소기업제안형에 한함) | ▶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24.5.10.~6.10. | 6월 3주 | 6월 3·4주 | 6월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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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실증완료 | ◀ | 제품 실증지원 | ◀ | 최종선정 결과통보 | ◀ | 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중소기업 구매 또는 철거 협의 | 결과통보 후 ~ | 7월 2주 | 7월 1주 |
4.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정부사업 제재조치 가능 ※ 평가∙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 제품 설치 및 판매 (공공기관 제품 구매)
◦ 해당 사업 선정 시 공공기관의 동 제품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에 관여하지 않음
◦ 공공기관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정부지원을 통해 시범 사용 및 현장검증(실증)하고, 필요에 따라 구매를 결정
* 공공기관이 실증완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설치·운반 비용 등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항(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제품 현장검증결과 성능미달, 제품 구매 의사 없음 등의 결론 시 참여기업(중소기업)은 정부 현장실증비 총 지원한도*에서 제품을 철거 또는 회수함 (지원한도 초과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 최고 지원액 한도는 제품당 3,000만원이지만 각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현장실증비 규모 및 심의 의결에 따라 각 기업의 총 지원한도는 변동 가능
◦ 제품 철거 및 회수 시 발생한 제품의 감가상각비용 등 모든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
* 단, 철거 및 수거 제품의 하자 발생 관련 공공기관에 귀책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과 참여기업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상호 간 결정 하여야 함
□ 현장실증비의 신청 및 사용 (선정기업의 현장검증비 집행)
◦ 현장실증비는 최종 선정된 현장검증제품을 공공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설치·공사 하는 용역비용, 설치에 필요한 간단한 기자재 비용,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의 시험성적을 의뢰하는 비용 등을 뜻함
◦ 현장실증비는 참여기업(중소기업) 제품의 생산 원재료비,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비용 또한 지원 하지 않음 (공고문 p.3에 해당하는 현장실증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
□ 현장실증비의 집행
◦ 현장실증비는 공공기관 또는 참여기업(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현장실증을 위해 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처에 전담기관이 직접 지급함
◦ 현장실증비는 총 집행 필요(견적)금액 중 해당 제품에 지원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 내에서 80%를 지급함
□ 현장실증비 환수에 관한 사항
◦ 서류 위변조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사업 최종 선정 또는 선정 이후 현장검증비에 대한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검증제품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전담기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조달 성과, 기술개발 성과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5조 제3항
□ 지원 제외사항
◦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 이의신청 관련
◦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문을 통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공문·증빙서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연장가능)
5. 사업 문의처 및 용어 정의 |
□ 안내 및 문의
구 분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안내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 과제 접수, 평가 등 | ☎042-712-5632,5633,5637 |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 사이트명 | 주 소 |
사업 신청 및 공고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 |
□ 주요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운영⸱평가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기술개발제품 등의 수요를 제시하거나 제안받아 실증(현장검증)하여 제품 구매를 검토하는 기관 |
신청(참여)기업 (중소기업) | (신청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에 신청한 기업 (참여기업)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실증(현장검증)을 지원받는 기업 |
현장검증제품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공공기관이 요구한 실증(현장검증) 또는 성능 테스트 등을 지원받고 검증하는 기술개발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
현장실증비 (현장검증비) |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장검증제품 실증(현장검증)비용 |
세부품명번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 * 세부품명번호 확인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조회 |
자격검토 | 사업에 신청한 서류 등을 전담기관이 검토하는 단계 (서류검토) |
공공기관 의견확인 | 신청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의 실증(현장검증)을 제안 시 해당 공공기관이 검토 후 실증(현장검증)에 참여 의견을 전담기관에게 회신하는 단계 |
평가위원회 | 현장검증 지원 필요성 및 신청제품 기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 |
심의위원회 | 지원대상 제품을 최종 심의의결 하거나 기타 의사결정 등을 하는 위원회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사업 신청, 현장실증비 지급 신청, 제품·기업 정보 관리 등에 활용 |
6.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및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
□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공공기관 수요형 과제 신청 가능 목록)
연번 | 공공기관명 | 수요명 |
1 | 강원랜드 | 지능형 누수탐사 시스템 |
2 | 경기도 시흥시 | AI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 |
3 | 전남개발공사 | 투수성 인조강화블록 |
4 | 천안도시공사 | 전력 최적화 적용 태양광 발전효율 개선 시스템 |
5 | 코레일테크 | 역사 및 객실 쓰레기 수거 카트 |
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oT기반 실내외 자산 위치 측위 시스템 |
7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교통관리용 수소드론 |
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배수장애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그레이팅 안전덮개 |
* 공공기관별 실증 수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실증사유 근거 명확화, 제안 공공기관 협조 필요)
구분 | 제안명 (예시) | 세부품명 | 제안 공공기관 | 제안 사유 예시 (요약) |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 가스 및 증기터빈 온도센서 방열 및 내진동 구조개선 국산기술이 적용된 제품 | 열전대 | 한국ㅇㅇ발전(주) | 기존 외산 제품기술 대비 ㅇㅇ국산 기술적용으로 개선이 된 기술개발제품을 해당 공기업 현장에 실증 |
자가오류 점검 및 수명예측 자동 분석 기술이 적용된 화력 점화장치 | 엔진점화시스템 | 한국ㅇㅇ공사 | 기존 수작업을 통한 오류개선 작업을 자동화하고, 제품 수명이 수치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설비작동 운영을 지원하는 신제품을 현장에서 실증 | |
저녹스 잉여가스 연소설비 기술이 적용된 연소기 제품 | 잉여가스 연소기 | 한국ㅇㅇ공단 | 바이오가스 잔여가스 대기 방출 시 와류가스 형성으로 완전연소를 유도하는 신기술 제품을 유기가스 배출 기관에서 실증 |
* 단순 구매 가능 또는 통상적인(일반적인) 기술이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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