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606호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내 농업생산자단체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조직
○ 교부신청서 제출시까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조직
※ 세부 지원자격 및 요건 붙임참고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6 ~ 12월
○ 사 업 량: 5개소 내외 *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30%
○ 지원내용: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지게차, 랩핑기, 자동테이핑기 등)
※ 개소당 1개 장비만 신청 가능,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4. 5. 10.(금) ~ 5. 24.(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별관 감귤유통과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감귤유통과 ☎ 064) 710-3276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