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리는게 맞는거겠지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관리기준을 외우다가요.
1) 미세먼지 기준이 100이고 모든 교실에 적용하는데 비고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미세먼지의 기준인가요?
2)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에서 비고에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직접연소라는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옛날에 교실 한가운데 보일러 있고 위에 주전자로 물도 데우고 하는 그런 보일러 말하는 건가요?? ㅠㅠ
삼시세끼 농촌편에 나오는 뭐 그런 보일러???
3)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요.
제6조 별도의 검사 설명해주실 때, '구강검사: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이것 하고 학교보건법 제7조에 '구강검진은 전학년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이 서로 부딪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학교보건법 제7조2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초등학교)가 구강검진을 전학년 다 하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2호.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이 건강검사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 초등학교는 전학년 다 구강검사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만 구강검진을 하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구강검진 안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서 별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법이 서로 부딪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하.. 혼자 공부하려니 너무나 힘듭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