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백반 세라미스 선생님의 강의 수강 이후 1억원 이하 오피스텔(주거형 예상) 소액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보유 중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시가표준액
(1) 서울시 소재 :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에서 조회
(2) 그 외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
2. 토지 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조회
* 참고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 책정 기준은 시가표준액이고,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책정 기준은 기준시가입니다.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첫댓글 와 이런 꿀팁이 난무하는 행크 카페 사랑합니다 💜💕
감사합니다. 행크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꿀팁 공유를 통해 검색시간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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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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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은 안되지만 조정지역일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안되지 않나요?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됩니다. 단,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와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공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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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것을 또 하나 알게 되었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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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꿀팁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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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