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1. 7. 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10년(′12.7.11.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8.7.11.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7. 11.(월) 10:00 ~ 2022. 8. 19.(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공고일(′22.7.1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적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 공고일 기준 2022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2.7.11.이후, 대학원 ′18.7.11.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이 경우, 사업공고일 이전 서류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시 직접 서류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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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2년 12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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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