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says that on or before your payday, your employer must give you a statement of your wages. This is often called a pay stub.
온타리오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주들은 반드시, 의무적, 법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급여와 함께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The pay stub must include:급여명세서에 법에 의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1 your rate of pay, for example, how much you make in an hour
시간당 페이 또는 월급 액수
2 the pay period, for example, June 1 to June 14
급여를 받는 기간, 예를 들어 6월1일에서 6월14일 일했다면 일한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your wages for that period, before and after any deductions
일한 주의 총 일한 시간의 급여 (반드시 세금전 합계와 세금후 합계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4 how your employer figured out your wages, for example, how many hours you worked and what they owe you for those hours the amount and
reason for any deductions
사업주는 반드시 직원의 일한 총시간과 CPP, EI, TAX 세금 금액과 세금을 뺀 금액을 급여 명세서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5 It's always a good idea to check your pay stub and make sure your employer is following the law.
직원들은 항상 급여명세서를 체크하고 사업주가 온타리오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 봐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타리오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Pay Stub)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되며, 만약 사업주가 급여 명세서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PENALTY 와 함께 정부로 부터 감사를 받을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첫댓글 급여 명세서는 많은 문제(미니멈 페이, 할리데이페이, 오버타임페이, 일한 시간보다 적은 페이.....)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Mostly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 업주는 불법을 저질를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니 이런곳에서는 일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