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K섬유패션스트림 협력강화 및 수출지원
국내산 섬유패션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K섬유패션스트림 협력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을 2024년 신규로 추진합니다. 이에 참여 업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한국패션산업협회장
□ 추진배경
ㅇ 한국 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대로 K패션 브랜드의 활발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국내 소재 및 제조를 활용한 100% 국내산 K패션 제품에 대한 全세계 소비자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All In Korea 제품(K디자인·K소재·K제조)에 대한 全세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K섬유패션 제품의 프리미엄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국내 섬유패션제품 생산액 증가 및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원개요
ㅇ (목적) 국내산 섬유패션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 향상 및 수출 활성화
ㅇ (지원대상) 국내산 소재 및 제조로 전환ˑ활용하여 내수 및 수출하는 국내 패션기업*
* K패션기업이 주관하여, K소재기업(2개사내외)ˑK제조기업(1개사내외)과 컨소시엄 구성 必
ㅇ (지원규모) 패션기업이 주관하여 구성된 컨소시엄 10개사 내외
< All in Korea 컨소시엄 지원계획(안) >
구분 | 세부구분 | 지원 대상 | 기업별 지원한도 |
All In Korea 바우처 |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최대 60백만원 |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500만불 미만’ | 최대 80백만원 |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500∼1,000만불 미만’ | 최대 100백만원 |
* 기업별 지원금 상이하며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의류기획→내수판매ˑ해외수출’, 내수판매 및 해외수출 全 과정에서 필요한 기획ˑ제조ˑ마케팅 활동의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All In Korea 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국내 소재기업 및 제조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총 지원비용의 40%는 소재개발 및 제조기업에 활용 必
* 소요비용 정산 후 패션브랜드, 소재기업, 제조기업 각각에 직접 지원
ㅇ (지원내용) 제품기획ˑ개발ˑ제조, 마케팅 등 섬유패션스트림 협력 활성화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ˑ개발ˑ제조 및 디자인ˑ브랜드 개발 비용
- 해외 제조의 국내 제조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 비용 등
[ 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예시) ]
- 신규 의류제품 기획ˑ제작ˑ마케팅 비용
-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 신청사업과 관련한 <장비 임대료, 디자인ˑ소재‧패턴‧샘플 개발비 등 외주 용역비>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예시) ]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 구입비, 운송비, 출장비 등 일반운영비
-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사업계획서 발표, 3차 현장심사
ㅇ (선정기준) 정량평가(40점) 및 정성평가(60점) 점수 합산을 통한 선정
평가기준 | 세부내용 | 배점 |
정량평가 | ㅇ 내수 판매 및 수출 실적 등 산업 활성화 기여도 ㅇ 고용 창출 기여도 ㅇ 국산 원단 및 국내 의류 제조 사용 비율 ㅇ 국내외 홍보 실적 및 해외 판로 개척 실적 등 | 40 |
정성 평가 | 제품 경쟁력 | ㅇ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 차별성 | 10 |
협업 경쟁력 | ㅇ 디자인기획-소재개발-의류제조 등 섬유패션스트림 기업간 협업 가능성 및 협업 경쟁력 - 국내 생산비율 향상목표, 국산원단 사용비율 향상 목표 | 30 |
운영계획 적정성 | ㅇ 목표 대비 수행 일정 및 예산 운영 계획 적절성 | 20 |
*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비즈니스 연계 |
| 사업추진 및 정산 |
온라인 신청 접수 | ➡ | 정량정성평가 사업계획평가 | ➡ | 1) 소재기업연계 2) 제조기업연계 | ➡ | 정산서류 제출 및 비용정산 후 지원금 입금 |
5.3(금)~5.27(월) |
| 5월중 |
| 5월부터 상시 |
| 5월~10월 |
□ 신청개요
ㅇ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 ledome@koreafashion.org
- 방문·우편접수 : (061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패션산업협회 사업1부
ㅇ (신청기간) 2024.5.3(금) ~ 5.27(월)
ㅇ (제출서류) 접수 시 아래 첨부서류 일괄 제출
제출서류 | 비고 |
① K섬유패션스트림 컨소시엄 신청서 1부. ② K섬유패션스트림 컨소시엄 운영 세부계획(안) 1부. ③ 22년, 23년 매출실적, 수출실적, 고용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매출실적 :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단일브랜드 기준 확인 필요) - 수출실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고용실적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년도 12월 기준 ④ 22년, 23년 국내산 원부자재, 국내 의류 제조 실적 증빙 서류 각 1부. - 원부자재ˑ의류제조 실적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합계표ˑ통계 조회 기간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통계조회 → 년도별 선택 후 매입내역 엑셀 다운로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기타) 브랜드 홍보 자료, 상표권 출원 증빙, 해외판로개척 실적 각 1부. - 대표 컷 JPG 사이즈 : 650x1200px, 파일당 500KB 이하, 최소 6컷이상 필수 | 별첨 1호 서식 별첨 2호 서식 - - - - - - - - - - - - |
ㅇ (정산서류) 정산 및 실적보고서,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빙, 통장사본 등
□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지원제외 사항(결격사유) 등 아래 내용 참고
| 공통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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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소재 및 업사이클링 소재 사용 우대/가점 ◈ 지속가능 생산 방식, 인증, 특허 보유 업체 우대/가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ESG 연계 생산 업체 우대/가점 ◈ 원사부터 국내 생산 소재 사용 우대 ◈ 사업 기획․결과에 수반하는 정보(매출 현황, 수상 이력 등)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
◈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 |
| 지원 제외 대상(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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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및 대표자가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또는 기업)는 참가를 제한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역,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 . 정부포상 취소 이력,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2022.1.1.)」기준에 따름 |
☏ 문의처 : 한국패션산업협회 사업1부 (이메일) ledome@koreafashion.org (전화) 02-528-0103 / 010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