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결산하느라 바쁘시겠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결산업체 중에 2012년에 연인세공을 받고 일부를 이월시킨 금액이 있어, 2013년에 공제대상 금액은 다음기수로
이월시키고 2012년에 이월되서 넘어온 금액에 대하여 2013년에 공제 받고자 하여 세액공제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다 작성완료 하였으
나 신고전 변환검증과정에서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상의 금액과 공제신청서 상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계속 오류가 뜨네요...
명세서 43번 란에는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에 2013년 계산된 금액만 뜨는데....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네 당해연꺼만 공제신청서는...
제가 진작에 삭제 했어야 하는데..이유를 찾았네요...다른 이유가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