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임에 따른 조합 총회 관련
안 내 문(이사회)
1. 現 조합장(남인모)의 사임서 제출 및 수리
(1) 우리 조합의 現 조합장(남인모)께서 2024. 2. 20.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날 개최된 우리 조합 이사회에서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위 사임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現 조합장(남인모)께서는 2024. 2. 29.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성심성의껏 본연의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2. 향후 조합장 선출/선임을 위한 정식절차를 조합차원에서 새롭게 진행예정
향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선임을 위한 제반절차(조합 총회 포함)를 최대한 조속하게 3월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 기타 :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대하여
(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비합50017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은 ‘現 조합장(남인모)에 대한 해임 안건’ 및 ‘(조합장 해임안건 가결시) 신임 조합장 선출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2) 법원의 위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은‘남인모의 조합장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남인모조합장이 위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가 그 사임서를 수리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원의 위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이 ‘최초 결정 상태’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조합원님들께 부탁말씀
재차 거론하건대, 現 조합장(남인모)의 사임서가 위와 같이 수리되었고, 조합 자체적으로 정식절차에 따른 총회 소집을 통해‘신임 조합장 및 신임 이사’선출을 하고자 하므로,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임시총회보다는, 조합에서 3월중 진행할 예정인 정기총회에 집중 및 협조하여 주시옵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024. 2. 28.
화원설화지역주택조합 이사회
첫댓글 이제는 이사회 공고도 없이 진행 하시나요?
사임서 수리 하지 않기로 하면 사임이 안 되나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9일 더 근무도
이해가 가지 않고...
3 월8 일 조합원 위한 임시총회가 더 신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