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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허용량 | |||||||||
관경(mm)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허용량(l/min) |
0.42 |
0.50 |
0.58 |
0.67 |
0.75 |
0.83 |
0.100 |
0.117 |
0.133 |
점검기간 |
10 분 |
13)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후 측정
라. 수밀검사시 유의사항
1)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사이로 하며 검사전에 관거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관거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실시
2)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전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
3) 누수시험결과 합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
4) 누수시험 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
6.2 경사검사
가. 검사대상 : 빗물관(우수관), 오수관 전부
나. 검사시기 : 관접합 후 되메우기전
다. 검사방법 :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를 수준측량 실시 (허용오차 : 설계치의 Φ3㎝ 이내)
라. 검사결과 : 준공도면 및 경사도검측대장에 기록
6.3 내부검사
가. 검사대상 : 모든 오.우수관거의 100%(빗물관포함)
1) 우수관 : Φ300 ∼ 700㎜
2) 오수관 : Φ250㎜ 이상
나. 검사방법 :
1) 관경 800㎜ 이상 : 육안으로 검사
2) 관경 800㎜미만 :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조사하고 촬영테이프 및 CCTV 촬영보고서를 작성토록하여 비치
다. 검사시기 : 되메우기 후 포장전
라. 검사결과 : 시험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
누수시험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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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시험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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