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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제조서(천안시동남구).xlsx
변경해제조서(천안시서북구).xlsm
나.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39.7ha (120,092평)
다.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 47.0ha (142,175평)
천안시 공고 제2017–102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공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철도·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공고 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께서는 열람 기간 내 천안시청(허가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천안시 일원
나.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39.7ha (120,092평)
다.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 47.0ha (142,175평)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월 19일 ~ 2017년 2월 1일
나. 열람장소 : 천안시청(허가민원과), 읍·면·동사무소
다. 열람서류 :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천안시청 허가민원과(041-521-2164)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 1월 17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