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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토론을 위한 마당 '협박교사죄(脅迫敎唆罪)'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상생21 추천 0 조회 1,355 13.06.21 17:5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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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1 22:56

    첫댓글 오늘 법률적 지식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교협 카페에 가입은 했으나 두렵고 무서워 교협회원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힘이 생깁니다. 당당히 교협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이 쌓여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 지식의 정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13.06.22 02:02

    1.협박교사죄는 먼저 협박 행위자의 협박이 성립되야합니다. 이어 교사자는 동일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협박은 신체 심리적 위해공포를 느낀 것이면 성립충분합니다.
    2. 폭력교사는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법보다 주먹은 위험합니다. 법데로합시다!

  • 13.06.22 01:12

    일반적으로 교사행위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명령, 지시, 설득, 애원, 요청, 유혹, 감언, 이익제공, 위협 등 수단을 불문합니다. 직, 간접 묵시적인 경우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을 지킵시다!

  • 13.06.22 05:33

    교협출범 후 2주 동안 직원들이 교협대표를 미행 감시한 것은 심리적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집단으로 교협대표 연구실로 찾아와 여러번 항의방문한 것은 물리적, 심리적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리 왕국의 핵심인물은 이번에는 협박교사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군요.
    법보다주먹님 해설을 읽어보니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감사x3

  • 13.06.22 15:05

    방문 안에 CCTV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지요!

  • 13.06.22 15:11

    아하~! 기대 못했는데 놀랍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

  • 13.06.23 07:08

    1. 위에서 법보다주먹님이 올리신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협박교사죄'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물적증거 확보가 쉽지않다는 것이지요. 교사자의 육성 녹음, 문건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교사자에 의한 물증 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의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교사자는 자발적이며 임의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협박 및 협박교사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필연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리한 경찰 조사 와 법정다툼을 각오해야 합니다.

  • 13.06.23 13:44

    1. 물증제시는 증거주의원칙에서 중요한 성립조건이나, 교사죄의 경우 행위자의 자발적 임의 의지 행위 이후 "보고행위"가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입니다. "보고 받고 보고하는" 상하관계, 업무환경 관련 행위로 결과를 통고하고받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물증이 확보되겠지만 혹 없어도 업무 최종 책임자의 입지, 지시 또는 "보고" 관계와 행위는 지금 사태에 여실하지않습니까? 2. CCTV 자료가 있고 전후 발생한 관련상황에 더해 영연과 학생 협박같은 증언이 이미 이루어져 공론화된 단계에서 "무고 판단"은 결코 쉽지않습니다.

  • 13.06.23 13:55

    만일 검경에 돈을 먹여 밀어붙인다면, 그야 말로 불 붙는 것입니다. 경찰서 , 검찰청과 법원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따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야로 버티며 5시 마감에 써낼 기사를 가뭄에 비처럼 고대합니다. 고소소발로 검경과 법원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잘 된것 아니겠습니까?

  • 13.06.23 07:08

    2. 결과(교사자측의 로비 여하)에 따라서는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법률적 호소와 함께 현재와 같이 시민단체, 언론 혹은 국회를 통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공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언론 등과 같은 비법적 압박에 훨씬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지방언론 수준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언론에서 다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물론 교과부 나아가서는 사정당국에서도 나서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3.06.23 07:35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증언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3.06.23 13:51

    증거원칙주의에서 어느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에서 선서를 통한 증인의 증언은 가장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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