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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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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채무정보 게시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은가람 추천 2 조회 888 23.01.09 17:2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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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0 17:34

    첫댓글 유익한 정보입니다~~^^

  • 작성자 23.01.10 17:36

    댓글주심에 감사드립니다~.누군가에게 다소나마 도움되셨으면 싶습니다

  • 23.01.10 21:24

    연대보증 관련에서도
    소멸시효가 해당 되는지요 ?

  • 23.01.11 12:54

    연대보증도 소멸시효가 해당됩니다. 단, 주차주(채무자)에 종속하여....주채무가 살아있는한(시효중단사유등).... 보증인의 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 23.01.11 15:35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배웠습니다 수고하세요

  • 작성자 23.01.12 15:23

    안산돌님~..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있어도, 혹시 우리주위에 이런일로 고민하고 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줄 수 있을것같아요.

  • 23.01.11 16:59

    고맙습니다

  • 작성자 23.01.12 15:23

    미랑님~,,댓글 감사합니다.~~

  • 23.06.26 18:56

    이 좋은 정보을 이제야 보네요.ㅠㅠ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서류작성은 어렵지 않나요??

  • 작성자 23.06.26 18:58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완성의 형태가 어떤것이냐에따라. 즉,다툼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가능한지등을, 우선따져봐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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