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
•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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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입니다~~^^
댓글주심에 감사드립니다~.누군가에게 다소나마 도움되셨으면 싶습니다
연대보증 관련에서도
소멸시효가 해당 되는지요 ?
연대보증도 소멸시효가 해당됩니다. 단, 주차주(채무자)에 종속하여....주채무가 살아있는한(시효중단사유등).... 보증인의 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배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산돌님~..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있어도, 혹시 우리주위에 이런일로 고민하고 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줄 수 있을것같아요.
고맙습니다
미랑님~,,댓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정보을 이제야 보네요.ㅠㅠ
소멸시효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서류작성은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완성의 형태가 어떤것이냐에따라. 즉,다툼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가능한지등을, 우선따져봐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