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ㅡ> 소득.법인세관련 신청신고 클릭 ㅡ>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ㅡ>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ㅡ> 아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후 ㅡ> 맨 아래로 스크롤 내리시면 골프장경기보조용역(캐디)수입 금액신고 아래에 용역제공자 신고클릭 ㅡ> 1월부터12월까지 골프장에서 받은 금액 맞는지 스클롤 내리면서 월별로 금액확인 금액이 맞다면 입력완료 클릭(금액이다르시다면 아래 2번.3번참고) ㅡ>
수입금액(2023년캐디수입합계) 맞는지 확인후 맨 아래 저장후 다음클릭 ㅡ>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작성x)은 그대로두고 저장 후 다음클릭 ㅡ> 작성완료 클릭 ㅡ> 신고내역 요약 수입금액 내역 합계 맞는지 확인후 신고서제출 클릭 ㅡ> 확인클릭 신고서제출완료.
2. 국세청에서 신고된 캐디수입 1월부터 12월 금액이 상이할경우 회사에 말씀하시어 수정해달라고 먼저 여쭤보신후 회사에서 알아서 수정하라고 하신다면 손택스상에 복지이음 찾으셔서 용역알선 제공 부인신고 하시고 다시
1번으로가셔서 사업장현황 면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알아서 제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3번에 안내된 순서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와 상호 수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신고하시는게 나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골프장경기보조용역(캐디)수입 금액신고 아래에 용역제공자 신고클릭 후 ㅡ> 1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에서 월별로 받은 금액이 다르실경우 닫기를 누르신 후 나타난 화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의 아래 종목 골프장캐디 아래 수입금액 란에 2023년 총 수입금액 직접 기재후 맨 아래 저장후다음 ㅡ>그후순서는 위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