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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사랑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인사/급여/복무 신규교원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보과 추천 0 조회 161 17.02.22 16: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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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22 18:11

    첫댓글 [사단법인 새중앙 문화 아카데미]는 일반 교육청 등록 학원이 아닌 지역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을 하는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또한 설립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22를 참조하시면 3. 유사경력 - 라. 그밖의 경력 -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어쭈구고 상근일 경우에는 60%인정입니다.
    근무형태를 봐서는 상근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해당이 안되겠구요. 8)호를 적용하여 30퍼센트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7.02.22 18:12

    교육청 신고 내역이 있는지~ 그 기간동안 다른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해당하는 강사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강사의 경력이 있다면 교육청에 자료가 있겠으나, 아닌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7.02.22 21:48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해보니 학원자체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교원은 교육청에 강사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소득세는 납부했다고 합니다. 즉 상시가 아닌 일용근로자 같은 형식이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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