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음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음악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초임호봉획정중에 있는데
이분이 사단법인 새중앙 문화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 클라리넷 강사로 재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은 3년 가량이 되고 일주일에 한번 근무하였으며 보수는 분기단위로 몰아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체결하지 않았구요.
이 경우 경력 인정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으로 보아 30%를 인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학원 강사 근무 경력으로 보아 50% 또는 30%를 인정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사단법인 새중앙 문화 아카데미]는 일반 교육청 등록 학원이 아닌 지역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을 하는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또한 설립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22를 참조하시면 3. 유사경력 - 라. 그밖의 경력 -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어쭈구고 상근일 경우에는 60%인정입니다.
근무형태를 봐서는 상근이 아니므로 위 조항에 해당이 안되겠구요. 8)호를 적용하여 30퍼센트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신고 내역이 있는지~ 그 기간동안 다른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해당하는 강사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강사의 경력이 있다면 교육청에 자료가 있겠으나, 아닌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해보니 학원자체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교원은 교육청에 강사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하네요.
소득세는 납부했다고 합니다. 즉 상시가 아닌 일용근로자 같은 형식이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