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대표자 | 업체 주소 (전화번호) | 등록 대수 | 면허 일자 |
금호고속 | 이 덕 연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904호 02) 530-6101 | 608 | 1968. 11. 30 |
동부고속 | 김 연 성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924호 02) 3483-6103 | 107 | 1971. 11. 26 |
동양고속 | 백 남 근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915호 02) 590-8515 | 338 | 1969. 08. 15 |
삼화고속 | 배 홍 철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18번길 70(신흥동3가, 2층) 032) 508-1580 | 107 | 1970. 02. 23 |
금호속리산고속 | 이 덕 연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904호 02) 530-6101 | 81 | 1971. 05. 09 |
중앙고속 | 노 연 웅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1 02) 2152-8311 | 340 | 1970. 11. 21 |
천일고속 | 박 도 현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02-1 070) 7727-7809 | 181 | 1968. 11. 30 |
한일고속 | 최 지 환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910호 02) 535-2109 | 112 | 1970. 05. 27 |
대원고속 | 허 명 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02) 3436-6366 | 49 | 1993. 12. 01 |
충남고속 | 정 창 현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041) 333-2914 | 65 | 2004. 07. 27 |
코리아 와이드경북 | 노 헌 영 | 대구광역시 서구 서구대로 295 053) 355-1241 | 79 | 2006. 12. 30 |
11개 업체 10명 대표 | 2,067대 |
2018년 고속버스연합회 11개회원사
우리의 운송약관과 비교도 해보시구
시간되시면 한 번 정도 읽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cafe.daum.net/1mind./dRrP/129
작성자: 연하봉 2018. 01. 22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시 행 2016. 03. 09.
제1조 (목 적)
이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버스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금액을 말한다.
3. 여객의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23조의 규격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여객이 차내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여객의 휴대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로
제23조의 규격 기준에 부합하고 제26조의 소지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물품을 말한다.
5.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양식으로 여객이 직접 발행한 승차권을 말한다.
6. 모바일승차권이란 여객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하는
고속버스 모바일앱내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승차권 예약•예매서비스를 통해
승차권 예매, 인터넷 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구입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여객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 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여객 및 휴대화물 등의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승차권의 발행 등)
① 회사는 터미널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발행할 때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이 가능 하도록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승차권과 차량 내 단말기에서 발행된 승차권은
승객용과 회수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의 컴퓨터 및 출력장치(프린터기)를 통해
지정차량의 출발 1시간 전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터미널에서 지정차량의 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으로 여객이 발행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며,
지정된 서식(A4규격)에 최대 4매까지 동시 발행이 가능하다.
④ 모바일승차권으로 여객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승차권 매수는 1회에 6매까지 가능하다.
⑤ 발권방법에 따른 승차권의 취소, 변경은 다음 각 호에 가능하며,
발행된 승차권(터미널 창구발행 승차권, 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의 지정차량, 등급 등의 변경은
기 발행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으로본다.
1. 터미널에서 발권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전까지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변경은 출발지 터미널에서만 가능하다.
2. 모바일승차권의 취소는 지정된 차량의 도착 전까지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은 지정된 차량의 출발시각 전 모바일 앱 또는
출발지 터미널에 가능하다.
제10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객소지용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 액,
유효기간,
지정 좌석번호,
발행일,
발행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뒷면 또는 앞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차권의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은 여객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이후
기존 승차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승차권(홈티켓)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④ 인터넷승차권(홈티켓) 출력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터미널(왕복발권지) 매표창구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모바일로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할인)
운임의 할인은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거나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승차권 유효기간)
승차권은 적용 당일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 (취소수수료 및 운임의 환급)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앱 에서의 시간 변경은 지정차량의 출발 일에 한하여
지정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정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 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 액의 5%
3. 지정 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운임 액의 10%
4. 지정 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승차권 운임 액의 30%
5. 지정 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승차권 운임 액의 100%
6. 당일 출발하는 지정 차의 승차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가.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 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운임 액의 5%
다. 승차권 발행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 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승차권 운임 액의 10%
②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ARS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지정 차 출발 2일전까지 없음
2. 지정 차 출발 1일전~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 액의 5%
3. 지정 차 출발 1시간 이내~출발 직전까지 예약 운임 액의 10%
4.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 차 출발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자동취소(부도처리) 후 예약 운임 액의 30%
5.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를 예약하였을 경우
가.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내 없음
나.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 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운임 액의 5%
다. 예약시점 기준 1시간이후~지정 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예약 운임 액의 10%
③ 환승 고객이 환승휴게소에서 최종목적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승승차권을 구입(교환)하고
변경구간의 요금은 차감 정산한다.
④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 액의 20%를 가산
2.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임 액의 20%를 가산
3. 전산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운임 액의 20%를 가산
4. 운송도중 버스고장 등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행시간이 예상 소요시간 보다 50%이상 더 소요된 경우
그 운임 액의 20%,
100%이상 더 소요된 경우에는
그 운임 액의 4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 도착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환급 및 수수료 계산시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환급 및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 단위를 절사한다.
⑦ 신용카드로 결제를 통하여 발급된 승차권에 대한 운임의 환급은
해당카드의 매출 취소로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승차권무효)
① 여객이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인터넷승차권(홈티켓),
모바일승차권 포함)은 지정 차 출발 후 사용할 수 없다.
②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에서 지정한 서식(A4규격)에 의해 출력된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인터넷 승차권(홈티켓)은 무효로 한다.
③ 모바일승차권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 고속버스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에게 전송받은 승차권만 유효하며,
임의변경, 복사, 위변조 및 효력이 상실된 모바일승차권은 무효로 한다.
제17조 (운송책임의 시, 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
종기는 승차권의 기재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0.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제19조 (승차권의 점검 등과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등)
① 여객은 고속버스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고속버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2.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제20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 또는
계속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안내원 또는 종업원이 제지하여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 또는 정신병환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21조 (여객의 휴대화물 및 휴대품 운송제한)
회사는 제26조에 따른 소지제한 물품이나 여객운송에 덧붙여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화물과 휴대품에 대하여
규격이나 수량 등을 초과할 경우 차내 반입이나 적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①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품은
1인당 중량 10킬로그램 이하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한다.
② 차량에 적재가 허용되는 여객의 휴대화물은 1인당 1개이고,
중량 20킬로그램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화물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 휴대화물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의 소지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제26조 (무임 휴대화물, 휴대품 등의 요금)
① 여객이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각 1개로 한정되며, 회사는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초과하는 경우 규격에 맞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무임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소화물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송상의 변경)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은 여객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량 초과 등 불가피한 때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28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29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0조 (배상책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차내 분실
(회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제19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생된 손해
5.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의 변질,
소모 또는 동물의 사망 및 상병의 경우
6.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휴대화물의 파손
7. 여객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한 손해
8. 여객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32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6.3.31.일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약관
시행일자 2016. 03. 0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소화물(이하‘화물’이라한다)을 운송하는 고속버 스 회사 또는 고속버스 회사와 소화물 관리위탁을 체결한 업체(이하‘회사’라 한 다)와 고객 간의 공정한 소화물 운송거래를 위한 계약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고객 :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있는 자
2.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3. 송장 :
고객이 위탁할 화물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증서
4.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료
5.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현시세 기준)
6. 탁송 :
고객이 회사에 화물 운송을 신청하는 것
7. 수탁 :
회사가 고객의 운송신청을 수락하는 것
8. 인도 :
회사가 송장에 기재한 화물을 고객에게 넘겨주는 것
9. 수취인 :
운송된 화물을 인수하는 자
제3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규와 공 정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 송장의 작성
1. 고객은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송장(발송화물 접수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고객과 회사가 송장과 수탁증을 교환 한 경우 본 약관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송장에 기재된 사항과 화물의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기재사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운송요금의 적용
1. 운송요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에 따른다. 2. 요금은 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요금이 적용된다.
제6조 물품신고가액의 신고
고객은 송장에 화물에 대한 물품가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물품가액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가액이 없는 물품으로 간주한다.
제7조 요금의 지급 및 환불
1. 요금의 지불은 미리 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고객이 회사에
선불로 지급한다.
2. 요금은 별도정한 기준에 의거 할인할 수 있다.
3. 차량이 출발 전 고객이 요금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화물이 귀중품 또는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회사는
요금표에 정한 요금의 50% 내 할증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화물규격
화물의 부피 및 무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3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가격의 제한
물품신고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가물품은 운송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화물의 수탁거절
회사는 여객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 화물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규격, 무게 등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운송금지 물품
3.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품
4.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명기가 불명확하거나 송장에
신고한 내용물과 다른 물품
5. 현금 및 유가증권, 고가 귀금속 고가 골동품
6. 기타 여객안전상 위험한 물품
제11조 포장물품 확인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화물의 실재 내용과 상이하거나
수탁거절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입회하에 그 포장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고객이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10조 따른 수탁거절 물품을
탁송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3. 고객은 화물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회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검색장 비를 활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송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운송 수단의 이용
회사는 인수한 화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운 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제13조 고객의 권리
고객은 화물에 대하여 출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송할 버스의 변경, 시간의 변경
2. 운송의 취소 및 반송
3. 도착지 및 수취인의 변경
제14조 화물의 인도
1. 회사는 송장에 기재된 인수자로부터 별지3호에 따른
인수증(도착화물 접수증)을 수령 및 신분을 확인한 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 인수를 위임받은 자가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의 발송통보는 고객(발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수거절
1. 수취인 부재 또는 인수 지연이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단,
수취인이 15일 이상 물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승낙 없이도 회사가 임의로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물품 인도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수취인이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보관료를 수취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보관료는 인도 초과 일수×운송요금×0.2로 한다.
제16조 인도불능화물의 처분
1. 제15조에 의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반송을 거절하거나
정부의 요청 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취지를 고객 및 인수자에게 통보하고
화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2. 인도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1)운송화물의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
2)도착 통지를 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인도청구가 없는 경우
3)수취인이 수령을 거절할 때
4)인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5)화물 보관에 따른 변질이나 부패 등이 예상될 때
6)화물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때
7)화물 인도지연에 따른 가액 감소가 예상될 때
제17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화물을 수탁한 이후부터 운송도중의 화물에 대한 보호,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화물의 운송에 부수하여 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로 기인하는 화물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객이 송장에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한 사고시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정부에서 운송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2)천재지변, 전쟁, 쟁의, 소요,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화물의 변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4)포장의 불완전, 기재내용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
5)화물주의 과실로 인해 문제발생된 경우
6)교통사고 및 도로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이 된 경우
7)송장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
8)도착 후 수취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제18조 배상책이미 한도범위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실, 파손 등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실손실액 범위로 한정하며 배상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배상금은 고객이 송장에 기재한 물품신고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발생 통보기한
1. 수취인이 화물의 인수 시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물품 손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화물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사는 화물의 분실, 파손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고객과 수취인에게 그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 및 수취인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손해 추정일시,
손해배상 산출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1.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소멸한다.
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회사 준수사항 등
회사는 구간별 운임, 물품규격, 물품포장시
주의사항, 배상책임 한도 등을 적은 표 지판을 고객이 소화물 접수와
인도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고 수리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에 따른 송장, 수탁증 등의 발급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