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누적 데이터 급증에 따라 정보 보관기한을 신설하여 데이터 보관 및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스템상 입찰 자동연기 기준 및 연장기간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상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회계감사 결과 시스템 공개 대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인으로 공개 대상 변경
나. 시스템의 정보 보관기한 등을 규정(안 제18조제1항 신설)
- 단지 기본정보, 관리비 정보, 회계감사결과 정보는 영구, 유지관리 이력 정보는 10년 이상, 입찰정보, 그 밖의 정보는 5년 이상으로 규정
다. 자동연장기준(안 별표1 개정)
- 자동연기대상 및 자동연기공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동연기 제외 및 연장기간 차등을 해소하고, 규정 내 상충되는 조문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