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관을 통해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업무를 실시합니다.
□ 시행일시 및 장소 : 2018.7.23.(월)부터, 영사관 3층
□ 발급대상 :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분실로 인한 재발급 가능(단,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상태일 경우에 한함), 갱신 불가능
※ 1종 운전면허는 갱신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갱신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갱신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
※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는 한국에 입국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분실 재발급시는 불요)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 3.5㎝x4.5㎝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반드시 원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 수수료 : 1,320엔
※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우편료 및 공관업무수행 수수료로 처리되는 550엔은 반환되지 않음
❍ 재류카드 : 당관 관할 주소지 기재
□ 소요기간 : 약 1~2개월
※ 신운전면허증 교부시 구운전면허증를 회수하므로 교부일시에 구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의 갱신 및 재발급 업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dls.koroad.or.kr/)에서 온라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신청 가능
위임장.pdf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pdf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