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는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요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점만 볼 때, 버스, 택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수단에 가까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콜센터와 택시기사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제일 처음에 이용할 때,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을 모두 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콜센터에 기록되며, 추후 다시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요청할 경우 기존의 데이터에 의해 콜택시를 보내주는 데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를 탈 때도 역시 콜택시 운전자는 탑승한 장애인의 장애인 수첩을 확인하고(최근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름을 물어서 탑승 기록부에 기록을 한다. 이것은 실제로 콜택시를 요청한 사람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규정에 어긋난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 공개가 강제로 요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콜센터에 자신의 장애유형과 정보를 밝히고 자신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만 하며, 택시를 타면서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어느 시민이 버스, 택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자신의 신상명세와 전화번호, 주소를 공개하는가? 그리고 택시를 타면서 이름까지 밝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장애인은 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명세를 공개하고 밝혀야만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차별적 제도이며, 장애인의 개인정보 비공개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유가 콜센터의 편리를 도모하고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데 있다. 즉, 처음부터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보다는 장애인의 인권과 개인정보비공개권에 대한 보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들 역시 이러한 서울시의 신상명세 공개 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