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4-1677호
2024년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외 3건 신청 재공고(5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동물방역분야 보조금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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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문의처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합계 | 4건 | 518,901.7 | 135,216.3 | 176,496.3 | 207,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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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 가금‧ 양돈농가 10개소 | 448,113.7 | 134,434.1 | 134,434.1 | 179,245.5 | 축산과 (☏728-3413)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
축산농가 폐사축 보관고 지원 | 4개소 | 25,000 | - | 15,000 | 10,000 | 축산과 (☏728-3414)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 9개소 | 43,180 | - | 26,280 | 16,900 |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 3개 | 2,608 | 782.2 | 782.2 | 1,043.6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5. 10.(금). ~ 5. 24.(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견적서, 위임장(해당시)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시 축산과 ☎ 064) 728-3413, ☎ 064) 728-341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