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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남 창원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 공고 |
창원시 소재 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창원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TECH-UP, VALUE-UP, 시뮬레이션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경남 창원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TECH-UP, VALUE-UP, 시뮬레이션지원)
□ 사업목적
◦ 창원 강소특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산업 육성과 특구 내 우수기업 수요 반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창원시 소재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기업의 수요기반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 역량 강화 및 애로해결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조기 시장 진출 지원 통한 특화분야 기술역량 극대화와 지속성장 지원
- (TECH-UP) 기술핵심기관* 또는 창원시 지역혁신기관* 소속 전담 코디네이터(총괄책임자)가 특구 내 기업 및 특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컨셉부터 제품화까지 통합지원
*기술핵심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지역혁신기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 (VALUE-UP) 전문수행기관의 기업사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특구 내·외 특화분야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수혜기업 등)의 성장수요 반영 통합 애로해결 및 필요분야 집중 지원
-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 과 외부전문인력 통한
①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3D모델링 포함]을 통해 제품 개발 및 문제점 해결에 있어 실제 제품 제작 전 사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지원 통한 기업의 시뮬레이션 자립화 지원
② 지능형 시뮬레이션 플랫폼(SPDM) 고도화로 오픈소스 기반 수치해석 S/W 개발·보급
※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내 보유 인프라 활용
- 슈퍼컴 H/W와 공학용 S/W 및 SPDM (Simulation Process & Data Management) 플랫폼 활용
□ 사업공고기간 : ‘24. 05. 02(목) ~ ‘24. 05. 27(월) *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총 773백만원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 지원규모: 각 세부 사업별(3개) 상이
세부 사업명 | 총 사업예산 | 과제(기업당) 지원규모 | 수행기관 (기업지원기관) |
TECH-UP | 220백만원 | 50백만원 내외 | 한국전기연구원 또는 지역혁신기관 소속 전담 코디네이터 |
VALUE-UP | 220백만원 | 20백만원 내외 | 전문수행기관 |
시뮬레이션 지원 | 200백만원 | 20백만원 내외 | 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 및 전담인력 |
※ 상시접수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수요에 따라 세부사업 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 접수기간 : ‘24. 05. 07(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4. 12. 31(화) 까지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 (수혜대상)강소특구 내 기업, 지역 특화 기업 등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1순위) 강소특구 내 기업 - (2순위)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 분야 기업,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 지원내용 :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TECH UP) 제품 컨셉부터 제품화, 제조AI 등 패키지 형태의 맞춤형 기술지원
- (제품개발 전주기지원) 아래 지원항목 중 최소 3가지 이상 만족하는 과제 발굴
- (제조AI 기반 지능형 공구관리시스템 구축지원) 표준형 공구관리 시스템 적용 가능 과제 발굴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전주기지원 | ① 제품컨셉기획 | 기업분석을 통한 특화분야 신규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BM)* 수립 |
② 제품설계지원 | 선진국형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활용 등의 제품설계・전산해석 지원 | |
③ 시작품구현 | 스마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소량, 다품종 시작품 구현 지원 | |
④ 시제품제작 | 연구원 인프라 및 전문제작업체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 |
⑤ 시험인증・평가 | 정부인증획득(NEP,NET 등)지원, 형식·검수시험, 기타 제품성능확인 위한 참고시험 등 시험인증・평가 지원 | |
제조AI기반 지능형 공구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 ① 시스템적용검토 | [모빌리티, 방산, 기계] 업종별 표준형 공구관리 시스템 적용 검토 |
② 공구보관HW 설치 | 공구 실시간관리 및 위치정보, 파손감지, 마모보정 및 수명모니터링, 공구선정 등 지능형 시스템구축 | |
③ 공구관리시스템구축 |
*제품개발전주기 지원항목 중 제품컨셉기획은 창원 강소특구 타 지원사업에서 수립한 사항도 1개 지원항목 충족으로 인정(기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계획(BM) 기 수립한 경우, 나머지 지원항목 중 2가지 분야만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제품 성과물은 수혜기업에 무상양여 가능
※ 세부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기술 관련 제품화·양산화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능
◦ (VALUE UP) 전문수행기관의 연구소기업 및 창업․특화기업별 현장중심의 기업진단(평가) 및 현황조사를 통해 맞춤형 역량개선 방안 및 발전 로드맵 등 도출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컨설팅 및 성장지원 | 기술, 특허, (ESG)경영, 회계, 법률 등 기업의 수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컨설팅 및 지원사업(특구육성사업 중심) 기획‧연계 추진과 정부지원사업 및 외부협력 연계 지원 | 기업사전진단기반 맞춤형 지원 (위탁전문수행기관) |
디자인 및 샘플제작 | 기업의 부품·소재/제품 디자인 개선(리디자인)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한 샘플(시제품)제작, 제품·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및 기타 디자인 지원 | |
디지털 자산 구축 | 기업 기술 제품의 시뮬레이션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구동・분해 영상 및 3D모델링 제작 지원 | |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 아이템(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 국내외/산업·기술 시장조사 및 BM수립 | |
홍보·마케팅 | 기업 제품 및 기술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유사제품 대비 시장성 검증, 국내외 시장조사, 홍보컨텐츠(인쇄물, 영상, 홈페이지등)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지원 | |
시험 인증 | 제품 표준화 및 판매를 위한 품질, 제품, 성능, 신뢰성 시험 등 인증 지원 | |
기타 | 연구소기업 등의 현황관리‧조사‧현장방문 및 성장지원(투자유치,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 (시뮬레이션지원)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3D모델링 포함]을 통해 제품개발 및 문제 해결 사전 성능예측 및 최적설계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제품해석 (결과보고서) | 요청 제품 기술지원 분야별* 해석 및 설계 컨설팅 지원 (전문가 맞춤지원을 통해 기업애로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수요기업 맞춤 기술지원* (*지원분야: 구조/진동, 전자장, 다중물리 및 연성, 열유동, 전력전자 및 응용, 최적화) |
지능형플랫폼 고도화 | 기업지원용 지능형 시뮬레이션 데이터 플랫폼(SPDM) 고도화 개발 | |
기타 | 시뮬레이션센터 인프라 사용 및 한국전기연구원-중소기업 간 프로그램 연계 |
□ 신청(전문가 매칭) 및 선정방법
공통 안내 |
(중복지원제외)동일사업 기 수혜기업은 이전 지원항목과 다른 지원항목 혹은 기존 대비 타당성 있게 발전 된 내용에 한하여 선정 ※기 지원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은 선정 제외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최초 신청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려 |
◦ (TECH UP_제품개발전주기지원) 기술/제품 분야를 고려한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또는 지역혁신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내 전문 코디네이터 매칭
․ (확정형) 기업이 사업신청 시 관련분야 전문가(한국전기연구원 및 지역혁신기관 등) 자체매칭하여 신청 (*사업신청서식: 제안서,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 (미정형) 기업의 사업 신청 내용 기반, 지원 내용에 따라 적합한 코디네이터(한국전기연구원 및 지역혁신기관 연구인력 중)를 선발(공모)하여 신청기업과 매칭
(*사업신청서식: 제안서 우선 제출, 코디네이터 매칭 전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TECH UP_제조AI기반 지능형공구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자체매칭기업용) 제출
◦ (VALUE UP) 기술핵심기관에서 위탁 전문수행기관 평가·선정 후 사업신청기업 사전 인터뷰를 통해 필요성, 시급성 등의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에서 외부전문인력과 함께 직접 사업 수행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한국전기연구원)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별 및 매칭,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주관기관/전문수행기관/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 (TECH UP/VALUEUP/시뮬레이션지원)
주요 일정 | 내용 | |||
사업 공고 | ‘24. 05. 02(목) ~ ‘24. 05. 27(월) | 모집 공고 (기업 및 전문수행기관) (공통) 창원 강소특구 홈페이지(madeinchangwon.com) (공통)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keri.re.kr) - 공지사항 (시뮬레이션지원) 한국전기연구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기업지원 시스템(keri.re.kr/misc) | ||
↓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4.05.07.(화)~ 예산소진시까지상시 | 사업계획서 접수 | ||
↓ | ||||
사전검토 | 5월 중 | 서류검토 | ||
↓ | ||||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분기별 (1차)6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개최 및 결과통보(이의신청) | ||
↓ | ||||
협약체결 | 평가 후 |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후 협약체결 | ||
↓ | ||||
과제수행 및 관리 | 협약일 ~ ’24.12.31 | 사업수행 및 관리(진도점검 포함) | ||
↓ | ||||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협약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
↓ | ||||
사업비 정산 | 협약종료 후 | 사업비 정산 등 |
※ 지원 사업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외 추가 사업 공고가 수행 될 수 있음
※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경남TP, 창원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4.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제출자료 양식(사업계획서 내 [별첨] 서식 포함) 준수하여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각 사업별 상이 (하단 안내 참고)
- TECH UP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 고 |
1 | 사업 신청공문 | 전자파일 (PDF, 한글) | 신청기업 |
2 | 지원분야 별 신청서식 상이 - (제품개발전주기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등 - (제조AI 지능형 공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매칭기업용) 등 |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 |
3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 |
41) | 최근 3개년(’21 ~’23)2)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 |
5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주관기관(특화지원기관) |
1) 전문가(코디네이터) 소속 주관기관은 제출자료 4번, 5번 자료 비필수
2)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VALUE UP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 고 |
1 | 사업 신청서 | 전자파일 (PDF, 한글) | 신청기업 |
2 | 사업자등록증 | ||
31) | 최근 3개년(’21 ~’23)2)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 ||
4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1) 전문가(코디네이터) 소속 주관기관은 제출자료 4번, 5번 자료 비필수
2)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시뮬레이션 지원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 고 |
1 | 기술지원 신청서 | 전자파일 (PDF, 한글) | 신청내용 평가 후 수혜대상 기업에 과업지시서 작성 등 별도 요청 예정 |
□ 제출처
◦ (TECH UP/VALUE UP) 신청서류 각 1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jmleee@keri.re.kr
◦ (시뮬레이션 지원) 신청서류 각 1부 이메일 제출 혹은 한국전기연구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기업지원 시스템 제출
- [이메일] asoulmate@keri.re.kr 혹은 www.keri.re.kr/misc
[참고] 신청자료 제출 시 메일제목 |
- (메일제목) (TECHUP) 2024년 창원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신청_신청기업명 (VALUEUP) 2024년 창원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신청_신청기업명 (시뮬레이션) 2024년 창원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신청_신청기업명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신청접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개최 예정
◦ (평가절차)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항목
◦ (TECH UP)
분 류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주관 기관 (100)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 | •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5 |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 15 |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40) | •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 20 | |
•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 20 | ||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30) | • 사업지원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 20 | |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VALUE UP) 수혜기업선정은 특구기업 및 특구육성사업 수혜기업 중심으로 사업지원대상 전문수행기관의 사업화 평가지표(현장 인터뷰,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순위, 중복 수혜 등을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시뮬레이션지원)
분 류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주관 기관 (100)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 | •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의 적정성 | 20 |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0 | ||
추진역량 및 필요성 (40) | • 사업 추진 역량의 적합성 | 15 | |
• 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 15 | ||
사업추진 적절성 및 지원효과 (30) | •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
• 사업을 통한 고용 및 매출증대, 산출물 활용성 등 기대효과 | 20 | ||
합 계 | 100 |
※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 | 소속 |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
지역특성화육성사업 | TECHUP VALUEUP 시뮬레이션지원 | 한국전기연구원 강소특구기획실 | 이정민 | 055-280-1063 | jmleee@keri.re.kr |
시뮬레이션지원 | 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 | 곽창섭 | 055-280-2493 | asoulmate@keri.re.kr |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
과제 참여율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당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