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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 |||||
작성자 |
김진현 |
작성일 |
2012-07-16 12:09:44 |
조회수 |
1 |
공개여부 |
비공개 |
발신: 안양9동 새마을 지역 김진현
수신: 안양시 도시정비사업과
1. 안양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 개발방식인 관리처분 방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a)여타 다른 재개발지역과 같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20%이상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b)몇년전 국고 지원비으로 271억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아주 적은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고지원비을 증액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이 지원비가 일정기간동안 사용되지 않을시 환수조치가 된다던
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3.만약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이지역 해제을 원한다면 묻겠습니다
a) 법적 해제 조건과 절차을 알려주십시요 ?
b)해제후 - 재개발 또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각각 소요기간이 얼마인가요?
c)법적근거에 의해 안양시에서 개발 지정 후에는 건축행위을 못하게 하는데 당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후 개발
지정 전까지 약 몇개월~ 몇 년 동안 지구내 땅 주인이나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다가구주택등을 건축 허가권자
인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내줄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게 아니면 권축허가권자인 안
양시에서 일반 건축행위(신축,대수선,증축등 )제한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위 질의 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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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국 도시정비과 |
답변일자 |
2012-07-19 17:11:21 |
접수번호 |
201207161209446745 |
작성자 |
안덕수 |
전화번호 |
8045-2495 |
이메일 |
1.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문1)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 다른 재개발지역과 같은 임대아파트 비율은 20%이상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은 20%이상이나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定해진바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몇 년전 국고지원비로 271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
여 국고지원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원비가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을시 환수조치가 된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 국고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 건설 등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게 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은 당초 정해진 보조금이
외의추가 지원은 없으며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별 세출예산의 총액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예산부터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지구 지원금은
27,008백만원이며 국비는 50%,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로 구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질문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절차는?
○ 2012.2.1 공포된 개정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0
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해제후 재개발 또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지정되기까지 각각 소요기간은?
○ 주택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주민意思 뿐만 아니라 지정기준, 시행
방법, 주민동의 규모 등에 의해 변동될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소요기간 산정은 어려우니 이해바랍니다.
질문5) 법적근거에 의해안양시에서 개발지정후에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후
개발지정전까지 약 몇 개월~몇 년동안 지구내 땅 주인이나 건축업자들이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허가권
자인 안양시에서 일반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증축 등)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
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더불어 개발행위제한도 해제되어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행위제한 등은
불가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도시정비과 주거정비팀(☎ 8045-24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첫댓글 그 죽을놈의 시 나 lh공사 땜시 지금은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 주민들이 하나된 모습만 보인다면 새 희망들을 안고 나갈 그날이 확실히 보입니다,뭉쳐야 합니다
하나된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날뛰며 대가리 똥박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된 모습을 보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니라 괴물같습니다.
안양시에 질의하여 답을 잘 받아 보셨네요.정비구역이 해제될경우 개별행위제한도 해제되어 개별건축이 가능하게 됨으로 만약 해제된다면 개별건축을 할수있는 주민이 많으므로 동의서 90%로를 받아야 하는 가로주택사업도 할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9동 새마을지구는 영원히 개발의 어려운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주민들은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주거환경으로 하도록 노력 해야지 성급하게 판단하여 해제신청서에 동의하게되면 영원히 개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쉽고 짜증나지만 주거환경외는 대안이 현재는 없는듯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져야지, 소규모 200가구이하로 지어진다면 차라리 각자 집을 짓고 사는것이 홀씬 유리 하겠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리더라도 주거환경으로 가야지 너무 급한 마음에서 다른사업 생각하면 동네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새마을은 정비구역 해제하면 결국 자연 상태로 밖에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신세군요? 어제 새마을 양지초등 앞으로 차를 몰고 나올려니 교행이 안되더군요 오르막으로 후진 하는데 진땀이 다 났습니다. 잘못하다 교통 사고 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개발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한치 앞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단독 주택도 내 집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불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주차장 공간 확보하고 집을 지을 경우 생각보다 면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