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공고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수소융합얼라이언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 지역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11. 8.
◦ 모집기간 : 2024. 5. 14.(화) ~ 2024. 5. 24.(금) 18:00까지
◦ 사업목적
- 전라남도 내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요건 ※ ➀, ➁, ➂-1(테크패키지, 비즈패키지) 또는 ➀, ➁, ➂-2(엔트리패키지)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구분 | 테크패키지 또는 비즈패키지 지원요건 | 엔트리패키지 지원요건 |
전남지역 소재 여부 | ➀ 전남 지역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단순 영업소 제외) |
수소전문기업 지정 여부 | ➁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
‘수소산업’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 계획 유무 | ➂-1‘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➂-2‘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없지만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사업 기간 내에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은 사업 기간 내에도 가능하지만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지정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2024년 12월)에 가능함
(수소전문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일정 기준을 충족 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은 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는 특허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p.10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참고)
예. 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등록’이 아닌 ‘출원’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➀ 테크패키지 참여 기업
- 총 480,000천원,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총사업비 = 지원금(국비 및 지방비) + 기업부담금(현금)
➁ 비즈패키지 참여 기업
- 총 120,000천원,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총사업비 = 지원금(국비 및 지방비) + 기업부담금(현금)
➂ 엔트리패키지 참여 기업
- 총 50,000천원, 기업당 25,000천원 내외 지원금 지급
총사업비 = 지원금(지방비) + 기업부담금(현금)
※ 사업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소 20% 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을 매칭해야함
※ 총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집행해야함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내용
➀ 테크패키지 참여 기업
-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 분야를 중점으로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60,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 판로개척 분야도 포함 가능
➁ 비즈패키지 참여 기업
- 판로개척 및 컨설팅 분야를 중점으로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60,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 기술사업화 분야도 포함 가능
➂ 엔트리패키지 참여 기업
-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25,000천원 내외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구분 | 세부내용 | 지원한도 (천원) |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 40,000 |
인증 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 평가 | 20,000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출원·등록 | 5,000 |
기술 도입·보호 | 국내외 기술 도입 또는 기술 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30,000 |
연구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또는 지역 기관 등의 연구 장비 활용 | 10,000 |
판로 개척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10,000 |
디자인 개선 | 신규 및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30,000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 및 CI(Corporate Identity) 개발 | 10,000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10,000 |
전시회 |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전시회 참가, 전시 장치 설치 등 | 10,000 |
컨설팅 | 기술 컨설팅 | 기술 컨설팅 및 기술력 향상 | 10,000 |
기술 외 컨설팅 | 기술 외 컨설팅(경영 환경 개선 등) | 10,000 |
기타 | 맞춤형 지원 | 그 외 현재 기업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검토 예정 | 10,000 |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맞춤형 전문가)의 방문 상담은 기업당 5회 이내 지원 예정임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임
(노트북, 타블렛 등 범용성 비품,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범위 이상의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해야함
※ 예. 테크패키지로 시제품 제작 40,000천원, 인증 획득 8,000천원, 기술 컨설팅 4,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구분 | 지원금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국비 및 지방비]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 |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총사업비의 10%] |
1 | 시제품 제작 | 40,000 | 10,000 | 50,000 | 5,000 |
2 | 인증 획득 | 8,000 | 2,000 | 10,000 | 1,000 |
3 | 기술 컨설팅 | 4,000 | 1,000 | 5,000 | 500 |
합계 | 52,000 | 13,000 | 65,000 | 6,500 |
※ 예. 엔트리패키지로 시장조사 10,000천원, 전시회 8,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구분 | 지원금 (기업당 25,000천원 내외) [지방비]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 |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총사업비의 10%] |
1 | 시장조사 | 10,000 | 2,500 | 12,500 | 1,250 |
2 | 전시회 | 8,000 | 2,000 | 10,000 | 1,000 |
3 | - | - | - | - | - |
합계 | 18,000 | 4,500 | 22,500 | 2,250 |
◦ 지원방식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기관)을 직접 선택함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와 함께 기술닥터 매칭 및 방문 상담을 5회 이내 지원함
- 수혜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및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에서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 여부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함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서류제출 : 2024. 5. 14. ~ 5. 24.
※ 공고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ei.re.kr - 알림마당 – 기업지원공고)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2024. 5. 27. ~ 5. 30.
- 선정평가 : 2024. 5. 31.
※ PPT 발표자료 파일은 5. 29.까지 이메일 제출, 인쇄본 7부는 선정평가 당일 제출
- 선정결과 통보 : 2024. 6. 4.
-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 2024. 6. 5. ~ 6. 13.
- 사업 수행 : 협약일 ~ 2024. 11. 8.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4. 11. 말
모집공고 및 서류 제출 | ⇨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
5. 14. ~ 5. 24. | 5. 27. ~ 5. 30. | 5. 31. | 6. 4. | 6. 5. ~ 6. 13. |
⇨ | 사업 수행 및 기술닥터 방문상담 | ⇨ | 중간점검 | ⇨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 | 수정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 | ⇨ | 성과관리 |
협약일 ~ 11. 8. | 8. 말 | 11. 중 | 12. 초 | 5년간 연 1회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1 | 사업 신청서 * 지정된 KSIC코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등) | 필수 | 서식1 | p.1 |
2 | 상세 기술서 | 필수 | 서식2 | p.3 |
3 | 기업 소개서 | 필수 | 서식3 | p.9 |
4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기술서 * 증빙 또는 설명 자료 첨부 | 필수 | 테크 패키지 | 서식4 | p.12 |
비즈 패키지 |
선택 | 엔트리 패키지 |
5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 필수 | 테크 패키지 | 참고1 서식5 | p.15~16 |
비즈 패키지 |
선택 | 엔트리 패키지 |
6 | 기업 애로 조사서 | 필수 | 서식6 | p.17 |
7 |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확인서 | 필수 | 참고2 서식7 | p.18~19 |
8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서식8 | p.20 |
9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필수 | 서식9 | p.22 |
10 | 수행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 필수 | 서식10 | p.23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대표자,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기획위원 등) | 필수 | 서식11 | p.24 |
1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관련 동의서 | 필수 | 서식12 | p.25 |
13 | 평가위원 추첨표 | 필수 | 참고3 서식13 | p.26~27 |
14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필수 | 서식14 | p.28~29 |
1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필수 | - | - |
16 | 공장등록증 사본 | 선택 | - | - |
17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1년, 2022년, 2023년)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필수 | - | - |
18 |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1년, 2022년, 2023년) | 필수 | - | - |
1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하여 제출 | 필수 | - | - |
◦ 제출기간 : 2024. 5. 14.(화) ~ 2024. 5. 24.(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스캔본) 또는 우편 제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서류 1부 + 사본 7부는 현장실태조사일(5. 27. ~ 5. 30.)에 제출
※ 신청서류 작성 시작할 때에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 기업 여부 및 패키지 유형 확인
제출처 및 문의처 |
제출처 : jechoi31@gei.re.kr (58656)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에너지실 수소산업팀 최지은 선임연구원
문의처 : 전영길 수소산업팀장 (061-288-1071) 최지은 선임연구원 (061-288-1072) 박홍란 선임연구원 (061-288-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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