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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구인구직 알바나눔 Vacation Pay 와 Holiday Pay를 꼭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 하는글입니다.
behr 추천 1 조회 895 19.03.04 11:14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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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3.04 11:47

    첫댓글 2280.00불 이면 미니멈 페이만 받고 일을 한분들의 거의 한달 월급 수준입니다. 위에 금액이면 휴가때 한국가는 비행기왕복표를 사고 남은돈으로 부모님 선물도 살수 있는금액 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꼭 요구하시고 받으세요. 특히 여기 워크퍼밋으로 오셔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젊은분들은 이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 19.03.04 12:35

    궁금한게 있는데요 처음에 시급단위로 일할땐 vacation fee 4%가 있었는데 나중에 연봉단위로 계약후에는 vacation fee가 paystub에서 없어졌어요 회계팀에 물어보니 풀타임 정직원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정확한건가요? 위에 계산대로라면 저는 연봉이 더 깎인셈인데요 (참고로 금액은 같은데 계약만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 작성자 19.03.04 12:48

    @해달별이 시급에서 연봉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일년 계약이 끝나는날 일년치 vacation pay를 회사에서 계산해서 줄수도 있는겁니다. vacation pay는 회사마다 페이하는 방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 4%을 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 6개월치 급여를 합친 Gross pay에 4%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bi weekly(2주 주급)을 받는 사람들도 2주마다 급여를 받을때 vacation pay 4%을 계산해서 주는곳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또한 2주 주급을 받을때 vacation pay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일년안에)에 그만두고 나올때 전부다 계산해서 주는곳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2주 주급을 받는

  • 19.03.04 12:49

    @behr 일년 계약이 아니라 permanent 계약인데 그럼 퇴사할때 퇴직금처럼 몇년치를 정산해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 시급제때는 bi-weekly로 받아서 그때는 4% vacation fee 따로 받았구요. 연봉제일때도 법적으로 vacation fee를 받아야된다는거죠?

  • 작성자 19.03.04 12:52

    @해달별이 분들은(특히 음식점에서 일하는분들)은 그만두고 나올때 꼭 vacation pay를 2주급여 마다 받지 못한분들은 그만둘때 까먹지 말고 vacation pay 사장한테 달라고 요구하시고 다 받아서 나오면 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 19.03.04 12:54

    @behr 전 음식점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인데 저는 그동안 vacation fee가 시급제일때만 적용되는줄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사무직인데 시급제로 계약해서 vacation fee 따로 받고 있구요. 법적으로 어떤게 정확한지 알아보고 회사에 문의해봐야겠어요.

  • 작성자 19.03.04 12:54

    @해달별이 아니죠. vacation pay는 일년이 끝날때 회사가 페이해도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음년도에도 일년후에 다시 전년도 vacarion pay를 일년치 다 계산해서 줄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3.04 13:02

    @해달별이 회사마다 vacation pay를 페이하는법이 다를수 있습니다.

  • 19.03.04 13:05

    @behr 법적으로 vacation pay를 반드시 줘야되는거면 회사가 vacation fee를 제 연봉에 이미 포함시켰단 얘긴데 그럼 저는 같은 금액으로 일하면서 결론적으론 시급이 깎인 셈이네요 불법은 아니라면 그럼 퇴사할때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요구해야되나요?

  • 작성자 19.03.04 13:10

    @해달별이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건 금액은 같은데 시급에서 월급제로 회사에서 바꿔다면 오히려 해달별이님한테는 더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급을 받을때는 OT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로 받으면 웬만하면 OT를 안줄려고 할겁니다. 님에 회사에 관해서는 잘모르지만.....

  • 작성자 19.03.04 13:15

    @해달별이 년봉에 포함시켜다는 얘기는 매달 월급에 포함을 시킨건지, 아니면 일년이 끝난날 vacation pay를 회사에서 따로 체크로 써서 주는건지는 님이 직접회사에 문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님이 월급을 받을때 vacation pay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일 회사에 물어보시고 어떤식으로 페이가 나오는지 문의 해보세요.

  • 작성자 19.03.04 13:27

    @해달별이 그리고 vacation pay를 년봉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vacation pay는 본인이 받은 급여에서 4%을 곱해서 주는건데.... 그럼 급여가 시급제와 같은데 년봉에 vacation pay를 계산했다면?.... 장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숫자로만 보면 님이 손해 일수도 있습니다.

  • 19.03.07 01:01

    @behr 오늘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파트타임/풀타임 상관없이 시급제라면 4% vacation fee를 따로 받는게 맞고 연봉제라면 vacation fee 대신 paid vacation 를 받는게 맞다고 하네요. 즉 시급제인 경우 일을 안할땐 월급이 안나오니 대체제로 vacation fee를 평소에 조금씩 비축해 받는거고 연봉제의 경우 휴가를 가서 일을 안해도 월급이 계속 나오는거니까요.

  • 작성자 19.03.07 02:53

    @해달별이 맞습니다. 연봉제도 매달 월급에 4%를 해서 월급에 곱해서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연봉제라고 해서 연봉에 vacation pay를 포함하지는 않을겁니다. 시급제도 같습니다. 어떤곳은 매주 주는 주급에 4%을 곱해서 주거나 아니면 그만둘때(일 시작하고 일년안에 그만둘때) 모든 vacation pay를 합쳐서 다 페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Vacation pay를 페이하는 시기는 온타리오 노동법에서 정확하게 언제 페이하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논 사항은 일 시직한지 1년안에는 다 페이해야 된다는 사항만 있습니다.

  • 19.03.04 11:29

    이거 떼어 먹자고 어린 애들을 멍텅구리 배에 태워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겁니까?
    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요. 이러고도 어디 가서 사장이네 뭐네 하면서 선한 척은 혼자 하겠지요.

  • 작성자 19.03.04 11:39

    당연히 파트타임, 워킹퍼밋.... 누구든지 온타리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분들은 다 포함 입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은 풀타임보다 일한시간이 적기때문에 받은 액수가 적을수 있습니다

  • 19.03.04 21:36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 같은 경우는9개월을 월급제로 일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케이스인데도..베이케이션 요청할수 있나요?

  • 작성자 19.03.04 22:37

    먼저 월급 명세서(pay stub)을 체크해서 vacation pay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요구 하세요. 당연히 사업자한테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신고할수 있는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 19.03.04 23:53

    너무 고맙습니다..

  • 19.03.05 00:51

    어디에 신고 하나요?

  • 작성자 19.03.07 11:47

    아 이거 지금 봤네요. 검색난에 글쓴이 정하시고 behr 라고 치시면 여태 제가 올린 정보중에 신고하는곳과 방법이 있습니다.

  • 19.03.05 10: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3.06 05:36

    새로운 글, 전에 올렸던글들 자주 반복해서 올리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4.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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