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4월 29일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사고처리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 경찰은 피해자 저의 과실은 0%라 하였습니다..
진단명:요추 염좌및 경추 염좌로 4주 입원하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허리 MRI 찍었는데 L5-S1 Disk degeneration with small annulus tear 로 소견
아직도 팔과 다리의 저림증상과 요통이 있어서 통원치료하다가 목 MRI를 찍어보자고
하였는데 오늘 가해자 삼성화재 담당자가 합의 하자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아보고
하겠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직업:골프장 캐디겸 사업장 소유(세금신고 월 소득액 100만원)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캐디는 가정주부 급여로 인정한다 함
저의 경우 만약 통원치료후 목 MRI상 특이 소견이 없는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하는것이 손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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