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접 적용 |
준용 |
별도 규정 |
적용 |
- 국가직 일반직·기능직·별정직· |
- 법관, 사법부 소속 일반직· |
- 경찰공무원 |
ㅇ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도 실시 가능(지역보건법 제22조)
□ 신체검사 업무흐름 : 첨부 파일 참고
붙임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및 추진경위
ㅇ 의학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 치료가 곤란하였던 질병의 완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일부 불합격 판단기준 개정 필요
* 대한의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 마련('10.3~'10.7)
ㅇ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8.2) → 법제처 심사(10.18)
□ 주요 개정내용
①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15개)
※ 예시 : (현행) "백혈병" → (개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 심부전증, 유착성 심낭염, 폐성심, 혈소판 감소 자색반, 진성 적혈구 증가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
- 치료 여건이 개선되어 불합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환은 삭제(1개)
※ 염증성 장질환(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
【 신체검사규정 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항목 변화】
불합격 판정기준 제시 방식 |
예시 |
판정 항목(개) | ||
개정 전 |
개정 후 |
증감 | ||
합 계 |
- |
60 |
59 |
△1 |
ㅇ 단순 질병 명칭만 제시 |
'백혈병', '심부전증' 등 |
8 |
0 |
△8 |
ㅇ 질병 정도도 같이 제시 |
'심한 동맥류' 등 |
22 |
14 |
△8 |
ㅇ 업무수행 가능정도로 판단 |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급성 늑막질환' 등 |
21 |
36 |
15 |
ㅇ 결함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발음기능을 잃은 자' 등 |
3 |
3 |
- |
ㅇ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 등 |
6 |
6 |
- |
② 시력과 시야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장애인 인정기준과 일치시킴
※ (현행) 교정시력 0.3이하 → (개정) 교정시력 0.2이하
(현행) 시야협착 1/3이상 → (개정) 시야협착 1/2이상
③ 신체검사서에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 질병 발견시 합격ㆍ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함
□ 현행 기준과 비교
* '업무수행 가능성' 부여 : 15개 (기존 21 → 36)
* 삭 제 : 1개 (염증성 장질환) * 기준 조정 : 2개 (시력 및 시야)
* 항목 이동 : 1개(간질)
항목 |
주요 내용 | |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현행 |
가. 심부전증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개정(안) |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폐성심 |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현행 |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개정(안) |
삭 제 | |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
현행 |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개정(안) |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 자색반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 |
10. 신경계통 |
현행 |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초성 질환(유정선 무도병, 라. 뇌 및 척수종양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개정(안) |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뇌 및 척수종양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자.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정신계통에서 항목이동) | |
13. 눈 |
현행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
개정(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 |
14. 정신계통 |
현행 |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신경계통으로 항목이동) |
개정(안) |
삭 제 |